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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세입자 가이드북 _ 전입신고 궁금증 해결하기

2024-12-01
조회수 3215

더보기 - 전입신고 궁금증 해결하기


🐌 전입신고할 때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이라면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치 않아요! 걱정말고 이사하고 전입신고 합시다! 


🐌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집이 있다고요?

😎 혹시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전입신고 불가능” 문구가 적혀있거나 공인중개사가 “이 집은 전입신고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문제 없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전입신고는 안 되지만 공인중개사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것일까요? 


놉!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은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대항력 등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일반 임대사업자로 신고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임차인에게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집주인이 세금을 회피하려고 전입신고를 막기도 합니다. 


만일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전입신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집은 우선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전세 대출을 받아 이사하려는데 아직 이전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남아있어요.

😎 은행이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 전입세대열람표를 통해 기존에 주택에 거주한 자가 퇴거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전입세대열람표에 기존 임차인이 없어야 전세 대출금을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임차인이 전출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을 통해 기존의 임차인이 전출신고를 미리 하도록 협조를 구하거나 은행에 해당 사정을 설명하고 기존의 임차인이 퇴거하고 바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합의가 필요해요.


🐌 아직 이전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남아 있다면, 중복 전입신고가 되지 않나요?

😎 만일 이전의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한다면 중복으로 전입신고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해서 전입신고가 중복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세입자나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중복으로 전입신고가 되었으니 말소할 것을 요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권말소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말소를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는 전세계약서와 신분증,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날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 이사 전날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신축 주택이어서 기존에 임차인이 없거나 주택이 공실인 상황이면 이사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이사하기 전에는 임대차계약의 시작일이 아니고 잔금도 치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임차인의 지위를 얻기 전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럼 임대인의 협의를 얻어서 이사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이사하는 날에 바로 대항력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의 효력 발생일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더 늦은 행위의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삿날보다 더 늦게 전입신고하는 것은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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