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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세입자 가이드북 _ 등기부등본에 없는 정보,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2024-12-01
조회수 1580


등기부등본에 없는 정보가 있다니? 

어? 뭐야 아~ 등기부등본 보고 안전한 집 구할랬는데 미치겠다...

등기부등본만 발급받고 자세히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의) 등기부등본에도 없는 정보가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없는 정보는 세가지 입니다!

하나, 미납국세 둘,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셋, 임금채권

하나씩 알아봅시다.


1. 미납국세, 어떻게 알아보나요?

(1) 임대차 계약 체결 전, 

홈택스나 위택스로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조회할 수 있어요! 이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요. 

(2)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3)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1000만원 이상으로 임대차를 계약했다면, 계약 이후로부터 전입신고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국세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이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지방세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이때는 임대인에게 미납국세 열람했다는 사실이 통지돼요)

단, 임대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열람이 어려우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확인하도록 합시다!


2.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어떻게 알아보나요?

(1) 알아보기 전에 잠깐!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는 2023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어요. 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어요.

(2)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열람내역 같이 발급 받자!

확정일자 부여현황에는 다가구주택의 모든 확정일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가 있는데 임차인의 개인정보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같이 발급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에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이름과 전입일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임차인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을 구분할 수 있어요.

(3) 알아보는 방법은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요.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때 임차인이나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이어야 가능하고, 발급수수료는 600원이에요.


3. 임금채권

임대인이 사장이나 대표처럼 노동자를 고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요청해보세요. 

만일 임대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분의 임금채권, 재해보상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은 배당순위에도 우선으로 부여되어서 최우선 임금채권으로 다뤄집니다. 이때 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라면 후순위 보증금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미처 예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은 꼭 가입하는 것이 좋아요. 대항력을 갖추고 빨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임대 주택을 구할 때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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