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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세입자 가이드북 _ 특약 예시 문구

2024-12-01
조회수 1271


📜특약 예시 문구 알아보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충분히 합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특약으로 걸어두는 것이 좋아요. 

보통 집을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임대인과 합의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에요. 


💡 거실 전등이나 장판, 도배를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임대인이 새로 교체할 것인지 

💰 관리비나 공과금은 언제 정산할 것인지 

😺 반려동물과 동반 입주 가능한지 또는 반려동물과 거주할 수 있는지 

🧹 퇴거 시 임차인이 별도의 청소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지

😄 동거인이 있는 경우 관리비를 추가 납부해야 할 것인지

🕦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 (2년 미만 / 이상으로 계약 가능한지)


특히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특약으로 남겨 둡시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자신에게 맞게 특약으로 걸어두면 좋겠습니다.


📝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전입일 다음날까지 변동없도록 한다고 명시하기

“계약일 현재 임대목적물에 권리 하자나 대출금이 없는 상태이며 이 조건을 잔금 다음날까지 유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며 이사비 등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배상한다.”(참고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은 당일에 전입신고를 한다는 전제로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 관계를 변동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약 후 전입일 다음날까지 전세대출 불가, 보증보험 가입 불가, 세금 체납, 소유권 이전 등 임대인 귀책사유 확인될 시 계약은 파기하며 계약금 전액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계약일 현재 근저당(00은행 00지점 채권최고액 금00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해서 임차인의 잔금지급일까지 이를 해소할 수 없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현재 확인한 근저당 외에 00사실이 발견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전세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 보증보험 가입 동의 및 수수료 명시하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에 동의 및 적극 협조하며 수수료의 75%는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외부지원으로 수수료 전액을 충당하는 경우 임대인의 수수료 부담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전세대출 동의한다고 명시하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 및 적극 협조한다.”



📝 임차기간 동안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한다고 명시하기

“임대차 계약 체결된 이후 주택이 매매되는 등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본 계약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명확히 협의한다.”



📝 관리비 명시하기

“관리비는 00만원이며 매달 세부내역을 고지한다. 임대인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관리비 상승이 예정되는 경우 관리비 인상에 대하여 임차인과 협의한다.”



📝 시설유지보수 책임 명시하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입주 이전까지 도배, 보일러 수리를 완료한다.”


“임차기간 중 주요 시설물, 가전 하자 및 보수는 임대인이 책임진다. 단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한 파손이나 생활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 기타 

“임대인은 임차인의 반려동물 거주에 동의한다. 단, 반려동물 거주로 인한 손상이 명백한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세입자도 주거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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