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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세입자 가이드북 _ 강행규정

2024-12-01
조회수 209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강행규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계약 내용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특약을 걸었다고 해도, 합의한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 계약서 및 특약에 적혀 있지만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예시


① “임차인은 1년 거주하고 이후 연장을 주장하지 않는다/연장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주택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차인은 그 기간 안에 무조건 퇴거한다.”


③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④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행사할 경우 월세를 10% 증액한다.”


⑤ “임차인은 전입신고하지 않는다.”


⑥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N개월 동안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⑦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세입자도 주거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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