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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공시송달 신청하는 방법

2023-12-05
조회수 19441

오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등 갖가지 이유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냅니다!

우체국 포스트뉴스에서 자세하게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링크 클릭 < 누르시면 링크로 바로 이동합니다. 

내용증명을 어떻게 써야 할지 궁금하다면? 현재 이 게시글 첨부파일의 샘플을 확인해서 작성하세요! (보증금 미반환 버전의 내용증명 샘플입니다)


2.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는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폐문부재: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2) 수취거절: 수령 거부

3) 주소불명: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4) 이사불명: 이사를 한 경우

5) 수취인 부재: 해당 주소에 상대방이 장기간 부재하는 경우

6) 수취인 불명: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송달되지 않았을 때 할 일이 달라집니다!

3), 4), 6) 의 이유로 송달 불능이 된 경우:  주소 보정 (송달 가능한 주소로 보정해서 다시 보내기) 해야 함

1), 2), 5), 고의로 송달 거부한 경우 : 재송달 신청 (같은 주소지로 당시 송달하는 것,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함) 해야 함

재송달로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 : 특별송달 신청 (우편집배원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함)


어떤 방법을 써도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공시송달’을 이용할 차례입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54조제1항).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공시송달 신청하기

1)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

2)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고 최대한 자세히 작성한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

위의 자료를 첨부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하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김.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김.


특별송달, 재송달, 공시송달 신청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민사 서류’ 메뉴 내 ‘주소보정(특별송달,공시송달,재송달신청)’ 메뉴 클릭 

(글씨 누르면 페이지 이동)


(주소 보정 및 공시송달 설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설명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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