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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수선유지의무] 방범창 설치, 임대인에게 구입을 요청할 수 있나요? #부속물매수청구권

2020-12-17
조회수 3955



Q. 건물 1층에 거주하면서 방범창을 설치했는데요, 이사를 앞두고 방범창을 분리하려고 해도 재설치가 불가능할 것 같아 고민입니다. 임대인에게 방범창 구입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A.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의해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거주 기간 중 설치하고 사용한 일부 시설 중 이를 분리할 때, 설치한 시설로 인하여 가치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구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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