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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수선유지의무] 거주 시 발생하는 모든 수리사항에 대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도 되나요? #임차인의관리의무

2020-12-17
조회수 5667



Q.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자취 중입니다. 거주 시 발생하는 모든 수리사항에 대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도 되나요?


A.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입주 전 추가적으로 수리 및 설치해야 할 부분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임차인 역시 집을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점유하는 동안 주택을 유지, 관리해야 하고 계약 종료 시 임대인과의 별도 합의가 없다면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 고의나 과실이 아니어도 세입자가 수리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권자'인 경우라도 수리 시에는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전세권'은 전세로 살고 있음을 등기전부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309조를 보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등록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수선유지를 요구하기에는 전세권을 등록하지 않은 세입자보다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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