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룸에서 자취를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임대인이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월세를 10% 올려달라며 터무니없는 인상 요구를 하였는데요, 계약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A. 임대료, 임차료가 증가하는 것을 차임증액청구라고 합니다. 계약 중에는 임대인, 임차인 상호 합의 하에,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이전 임차료에 비해 5% 이내로만 증액 가능합니다. 차임증액청구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1) 계약 당시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됐을 경우 2)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 3)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4) 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등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은 증액 한도인 5%를 넘어서는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1년이 지났다는 이유 만이라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요구를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전에는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 때 증액 비율의 한도와 제한이 없었으나, 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도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Q.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룸에서 자취를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임대인이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월세를 10% 올려달라며 터무니없는 인상 요구를 하였는데요, 계약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A. 임대료, 임차료가 증가하는 것을 차임증액청구라고 합니다. 계약 중에는 임대인, 임차인 상호 합의 하에,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이전 임차료에 비해 5% 이내로만 증액 가능합니다. 차임증액청구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1) 계약 당시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됐을 경우 2)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 3)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4) 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등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은 증액 한도인 5%를 넘어서는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1년이 지났다는 이유 만이라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요구를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전에는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 때 증액 비율의 한도와 제한이 없었으나, 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도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