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당사자 세 분의 발제 이후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이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사례 공유는 민달팽이유니온 사례 공유집을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수 위원장의 발제 서론을 전해드립니다.
"작년 여름, '전세사기 피해를 앞두고 있다,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가 전세사기집인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을 알게 됐어요. 사례를 들어보니 그냥 좋은 중개사와 모델하우스처럼 멋진 집을 보고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을 하고 나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좀 수상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내가 전세사기 1단계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계약금만 입금한 상황이었고, 대출 심사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집이 너무나 위험한 매물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증명을 당사자 분이 연차를 일주일을 써가면서 시중은행 한 9곳 정도를 돌아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한 달 내내 진행하셨습니다. 가짜 중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구청에 불법중개 신고도 넣었고, 국토부, 경찰청, 다른 피해자분들도 다들 연락해 보셨을 그런 이제 정부 부처에도 다 연락했지만 대답을 제대로 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민달팽이 활동가와 당사가 분이 분양사무실 찾아가서 죽치고 앉아서 돈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계약 해지해서 계약금 2천만 원 돌려받았고, 불법중개행위 신고를 다시 세 차례 다시 시도해서 신고를 넣었지만 이 사례를 해결하면서도 마음이 무력하고 허탈했습니다.
계약금 넣었을 때 '이 계약 이상한데요', '죄송한데 이렇게 계약하시면 문제 생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돌려보낼 장치가 사실 제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치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자 발로 뛰고, 그리고 운이 나쁘면 그냥 걸려 들어가서 보증금을 수 천, 수 억 피해를 보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분들도 당장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요구함과 동시에 어떻게 이 피해를 좀 방지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 피해에서 벗어나고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장 클 텐데도, 예방 대책들도 같이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무지해서 겪은 게 아닌데, 나도 정말 꼼꼼히 봤고, 그냥 집에 살고 싶어서 보통의 사람들처럼 집을 확인하고 계약을 했을 뿐인데 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 있어서 함께 목소리를 모아 주신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강현정 전세지원센터장의 현장 발제가 이어져 수도권 지역의 보증금 2억이하의 주택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자본 갭투기, 신탁사기, 이중허위계약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부로는 토론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세종대 임재만 교수의 발제, 국토교통부 주택임대보호과 이장원 과장과 법무부 법무심의관 홍현준 검사의 토론 및 플로어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날의 증언대회 및 토론회 자리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명한 개선 사항
- 긴급주거지원과 저리대출은 동시에 이용 가능함
2.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긴급주거지원의 거주기간, 대출 용도의 완화(전세계약 아닌 다른 주택 관련 계약이어도 이용가능할 지, 소득기준 등)
- 피해 세입자 전수조사 지자체와 협의 추진
- 법 개정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선순위 채권/보증금 등 정보 열람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의견 조율
- 전세사기 가담한 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을 아웃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소급 적용 가능성
- 임대인 변경 시 세입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
당장의 피해 구제 또한 하루하루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간 구조적 안전장치가 부재했기에 그 수많은 전세시기가 발생한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보다 분명히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 사례에 맞춤형으로 들어맞는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시급히 연결될 수 있게끔 계속 질의하고 요구하고 두드려보겠습니다.
또한 민유에서는 긴급주거지원 등 이용 가능한 피해 지원 대책이 없는 한 상담 사례를 제시하며 그냥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기존 주거복지제도 이용을 안내하면 가능한 자원이 있는 경우가 존재하나 현재로썬 단절된 상담체계 때문에 그러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센터에서 대책 지원을 비롯해 기존 주거복지제도와도 연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세입자의 권리 구제에 힘쓰길 바란다고 전하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피해 당사자 세 분의 발제 이후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이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사례 공유는 민달팽이유니온 사례 공유집을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수 위원장의 발제 서론을 전해드립니다.
"작년 여름, '전세사기 피해를 앞두고 있다,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가 전세사기집인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을 알게 됐어요. 사례를 들어보니 그냥 좋은 중개사와 모델하우스처럼 멋진 집을 보고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을 하고 나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좀 수상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내가 전세사기 1단계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계약금만 입금한 상황이었고, 대출 심사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집이 너무나 위험한 매물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증명을 당사자 분이 연차를 일주일을 써가면서 시중은행 한 9곳 정도를 돌아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한 달 내내 진행하셨습니다. 가짜 중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구청에 불법중개 신고도 넣었고, 국토부, 경찰청, 다른 피해자분들도 다들 연락해 보셨을 그런 이제 정부 부처에도 다 연락했지만 대답을 제대로 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민달팽이 활동가와 당사가 분이 분양사무실 찾아가서 죽치고 앉아서 돈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계약 해지해서 계약금 2천만 원 돌려받았고, 불법중개행위 신고를 다시 세 차례 다시 시도해서 신고를 넣었지만 이 사례를 해결하면서도 마음이 무력하고 허탈했습니다.
계약금 넣었을 때 '이 계약 이상한데요', '죄송한데 이렇게 계약하시면 문제 생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돌려보낼 장치가 사실 제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치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자 발로 뛰고, 그리고 운이 나쁘면 그냥 걸려 들어가서 보증금을 수 천, 수 억 피해를 보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분들도 당장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요구함과 동시에 어떻게 이 피해를 좀 방지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 피해에서 벗어나고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장 클 텐데도, 예방 대책들도 같이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무지해서 겪은 게 아닌데, 나도 정말 꼼꼼히 봤고, 그냥 집에 살고 싶어서 보통의 사람들처럼 집을 확인하고 계약을 했을 뿐인데 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 있어서 함께 목소리를 모아 주신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강현정 전세지원센터장의 현장 발제가 이어져 수도권 지역의 보증금 2억이하의 주택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자본 갭투기, 신탁사기, 이중허위계약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부로는 토론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세종대 임재만 교수의 발제, 국토교통부 주택임대보호과 이장원 과장과 법무부 법무심의관 홍현준 검사의 토론 및 플로어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날의 증언대회 및 토론회 자리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명한 개선 사항
- 긴급주거지원과 저리대출은 동시에 이용 가능함
2.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긴급주거지원의 거주기간, 대출 용도의 완화(전세계약 아닌 다른 주택 관련 계약이어도 이용가능할 지, 소득기준 등)
- 피해 세입자 전수조사 지자체와 협의 추진
- 법 개정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선순위 채권/보증금 등 정보 열람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의견 조율
- 전세사기 가담한 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을 아웃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소급 적용 가능성
- 임대인 변경 시 세입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
당장의 피해 구제 또한 하루하루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간 구조적 안전장치가 부재했기에 그 수많은 전세시기가 발생한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보다 분명히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 사례에 맞춤형으로 들어맞는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시급히 연결될 수 있게끔 계속 질의하고 요구하고 두드려보겠습니다.
또한 민유에서는 긴급주거지원 등 이용 가능한 피해 지원 대책이 없는 한 상담 사례를 제시하며 그냥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기존 주거복지제도 이용을 안내하면 가능한 자원이 있는 경우가 존재하나 현재로썬 단절된 상담체계 때문에 그러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센터에서 대책 지원을 비롯해 기존 주거복지제도와도 연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세입자의 권리 구제에 힘쓰길 바란다고 전하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