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전년대비 30% 증가하는 등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역전세와 전세가율이 70-80% 이상인 깡통전세 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명의 도용 등 바지임대인을 이용한 전세사기 등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은 전세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사후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문제를 일부 악덕 임대인들의 전세사기 문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모든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존속하는 이상 세입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주거·복지·청년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전세사기를 비롯해 깡통주택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 전세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깡통전세 현황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 사례를 공유하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개요]
- 행사명 : 전세사기 대책 긴급 평가 좌담회
- 일시 : 2022년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진행]
사회 : 지수 활동가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발언 1 : 전세사기 대책 방지평가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발언 2 : 세입자가 본 전세사기 방지대책 (세입자 A씨)
발언 3 :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발언 4 : 전가영 변호사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발언 5 : 최경호 소장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발언 6 : 박동수 대표 (전국세입자협회)
각 발언자들의 발제 내용은 자료집에서, 발제 요약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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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전년대비 30% 증가하는 등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역전세와 전세가율이 70-80% 이상인 깡통전세 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명의 도용 등 바지임대인을 이용한 전세사기 등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은 전세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사후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문제를 일부 악덕 임대인들의 전세사기 문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모든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존속하는 이상 세입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주거·복지·청년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전세사기를 비롯해 깡통주택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 전세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깡통전세 현황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 사례를 공유하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개요]
- 행사명 : 전세사기 대책 긴급 평가 좌담회
- 일시 : 2022년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진행]
사회 : 지수 활동가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발언 1 : 전세사기 대책 방지평가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발언 2 : 세입자가 본 전세사기 방지대책 (세입자 A씨)
발언 3 :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발언 4 : 전가영 변호사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발언 5 : 최경호 소장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발언 6 : 박동수 대표 (전국세입자협회)
각 발언자들의 발제 내용은 자료집에서, 발제 요약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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