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 활동

청년주거와 관련한 요모조모 구석을 살피는 다양한 활동들

후기 [언론 속 민달팽이] 2022년 3월 언론 속 민달팽이

2022-04-11
조회수 1414



“벼락거지 없는 사회로… 내 편 네 편 없는 통합의 리더십 보여 달라” (2022-03-10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10013001&wlog_tag3=naver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도 청년들이 원하는 공약 중 하나가 집값 안정이라면서 “공급량 확대, 규제 완화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며 “집을 투자가 아닌 주거 공간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청년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 안정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尹에 바란다] "세부담·재개발·대출규제 '3완화' 부동산 공약 개선 필요" (2022-03-10 |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611662

청년 주거취약계층 연대체 민달팽이유니온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전면 도입, 대출규제 완화 자제를 요구하며 "정부는 현 청년세대와 다음 세대가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비혼·1인가구 늘고 있지만…‘혜택 기혼자에 ’ (2022-03-16 |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3150156

실제 최근 민달팽이유니온이 비혼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인생 우선순위에서 결혼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한 비혼 청년 A씨는 “결혼할 생각이 크게 없다.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이 깨지는 것이 싫다”면서 “결혼, 출산을 할 경우 더 먼 미래를 준비하고 돈의 사용처를 계획해야 하는데, 내가 버는 돈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없다. 내 집을 꾸미고 반려동물 키우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회적 흐름에도 비혼가구를 위한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갖지 않더라도 신혼특공에 생애최초, 희망타운 등 옵션이 많다. 반면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 문턱이 턱없이 높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민간분양에 한해 신혼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물량 중 30%를 추첨제로 돌리기로 결정했다. 자녀유무나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공급하게 됐지만 총 인구수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1.7%(664만명)이란 점에선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민달팽이유니온 관계자는 “한국의 주거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고 출산과정을 거쳐 정상가족을 구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생애주기별 주거정책을 수립한다”면서 “이외의 삶의 형태는 목표 ‘미완’으로 두는 정책 기조”라고 비판했다. (중략)


시민단체 "부동산 실패를 감세로 해결하려는 정부 규탄" (2022-03-24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24000979

(중략)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실패를 감세로 해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략)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도 "임대인들이 월세를 올리지 못하면 관리비를 올리는 등 청년 세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청년 세입자들이 내는 보증금과 월세도 지난해 기준으로 내려주느냐"고 반문했다. 


인수위가 띄운 논란의 ‘임대차3법’ (2022-03-30 | 문화저널21) 

http://www.mhj21.com/149274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임대차3법’의 개정을 예고하면서 이를 두고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인수위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태도지만, 시민단체 등이 실수요자의 보호를 망각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임대차 3법’이 갖는 의미와 해석 차이는 크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으로 부동산 전월세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해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나 여권은 관련 법으로 전월세가격이 폭등했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중략)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인수위의 이런 움직임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는 “(임대차3법 도입이)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면서 “오히려 주택과 아파트 모두 급격하게 상승하던 전월세 가격이 2020년 7월 말 임대차법 개정 이후 일정 정도 완화됐다”고 강조했다. (중략)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역시 이날 발언에서 “임대차3법이 시장에 혼선을 준 게 아니라 그동안의 시장이 무질서 했던 것”이라면서 “세입자라는 이유로 함부로 쫒겨나고 시도때도 없는 임대료 인상 요구에 시달려야 했던 게 혼돈의 주택임대차시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중략)


시민단체, 인수위에 임대차 3법 폐지 논의 중단 촉구 (2022-03-30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30079400004?input=1195m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개정연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중략) 발언에 나선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시장이 무질서했던 것"이라며 "세입자라는 이유로 함부로 쫓겨나고, 시도 때도 없는 임대료 인상 요구에 시달려야 했던 게 임대차법 개정 전의 주택 임대차시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대폭 올린 때로 돌아가잔 거냐” 윤석열 인수위에 분노한 세입자들 (2022-03-30 | 민중의소리)

https://vop.co.kr/A00001610545.html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근에서 한 세입자가 분노를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을 손질하겠다고 예고하자, 최소한의 주거권마저 보장되지 않던 시절로 돌아가야 하느냐고 되물은 것이다. 참여연대 등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30일 인수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통의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새 정부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로 촉구했다. (중략)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이용하고 있다"며 "서울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이용한 사람은 7.2%에서 77.7%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 위원장은 "임대차 3법이 (인수위 주장처럼) 나쁜 법이었다면, 세입자에게 도움되지 않았다면, 이 법을 왜 사용했겠나"라며 "세입자의 주거 걱정을 자극했던 건 임대차 3법이 생긴 이후가 아니라 임대차 3법조차 없었던 과거의 주택임대차 시장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위원장은 "(윤 당선인은) 청년을 위해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청년주택을 짓는 것보다 임대차 3법을 강화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다음 세대가 더 안정적으로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 재검토에… MZ세대 “전월셋값 또 오르나” 혼란 (2022-03-30 |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31517766?OutUrl=naver

“보증금 5%만 올려도 700만원이에요.” 직장 생활 3년차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A(31)씨는 얼마 전 집주인과 전세 재계약을 의논하다 5%를 올려달라는 요구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A씨가 사는 5평짜리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은 1억4000만원가량으로, 5%만 인상해도 700만원가량을 더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소 늦은 취업으로 아직 다 갚지 못한 학자금 대출 상환에다 부모님 용돈까지 챙기는 박씨에겐 적잖이 부담되는 액수다. (중략)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지금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하려 하면 집주인들이 모르쇠로 대응하는 경우가 잦다”며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이마저도 사라지면 세입자는 임대인의 갑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법 개정으로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고, 갱신계약의 77% 이상이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등 세입자 부담이 완화됐다”며 “개정 후 급격히 상승하던 전월세 가격이 일정 정도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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