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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2019-10-01
조회수 2816

민달팽이유니온도 함께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에서 드디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나라 임대차계약에서 세입자 권리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서 수많은 세입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해왔지만 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상한제의 미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마다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를 해야하는 것도 2년까지의 계약기간만 최소한으로 보장해주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9년에 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의 권리가 30년간 그대로라니!


이 시대에 맞는 세입자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종교, 청년, 세입자, 주거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손으로 발전시키는 이 서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서명하러 가기, 쏙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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