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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사 걱정 없는 집, 등록임대주택을 아시나요?

2019-11-06
조회수 4129


“이사 걱정 없는 집, 등록임대주택을 아시나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5000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집주인이 자식이 살아야 하니까 나가달라고 해서 5년이나 산 집에서 떠나야 했어요…

집에 물이 새서 계속 고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치를 계속 미뤄서 떠나게 됐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2년에 한 번씩은 다음에 또 어디로 이사가야 하지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하는 것에 지쳐 빚을 내가며 집을 사려고까지 하지요.

월세, 전세에 사는 세입자들은 언제까지고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이사 걱정 없는 집을 찾아보지 않을래요?


이사 걱정 없는 집, 등록임대주택


계속거주권과 주거비용 부담 감소가 보장되어 이사 걱정 없는 집이 있습니다.

서울에만 45만 채, 전국적으로는 145만 채로 우리나라 민간임대주택의 20~30%가 바로 이사 걱정 없는 집, 등록임대주택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인이 구청 등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세입자는 거주기간의 안정과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보장받는 집입니다.


등록임대주택, 임대인과 세입자가 함께 좋은 집


등록임대주택의 세입자는 비제도권의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 보다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년 혹은 8년까지의 안정적 주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는 계약해제,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대 4~8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계약해제, 해지 사유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5조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등록임대주택 임대인은 연간 임대료 인상 요구시 5%를 초과할 수 없고, 세입자는 주변 임대료 등에 비추어 그 5%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인상요구 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상요구 거부시 임대료 인상의 타당성 입증은 임대인에게 있고, 또 인상거부는 계약해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세입자는 이를 이유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등록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국토교통부령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계약을 맺어야 해서 세입자 권리 보호에 보다 유리하고, 동일 주택단지 내 100호 이상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바로 이사 걱정 없는 집일 수 있습니다


나 혹은 내 주변 친구 5명 중 1명은 이사 걱정 없는 집에 살고 있지만 임대인, 공인중개사, 정부가 알려주지 않아 다들 자기 집이 등록임대주택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이 등록임대주택은 아닐까요?



  우리 집이 등록임대주택인지 궁금하다면?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이사 걱정 없는 집, 등록임대주택을 찾아보기로 약속해주실래요?  


 등록임대주택을 주변에 알리고 스팀다리미, 스타벅스커피 등도 받을 수 있는 인스타 이벤트에도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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