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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토크콘서트 : 청년/세입자, 전월세 변화를 말하다

2020-08-03
조회수 1330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다는데, 그래서 내 삶은 어떻게 바뀌는 거지?


31년 만에 도입되었다는 계약갱신요구권(2+2년),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앞으로 청년과 세입자의 삶이 많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임대차3법의 의미와 변화를 돌아보고 임대차3법에 대한 논란을 함께 살펴봐요! 


▶진행

<발제>

1) 임대차3법 뜯어보기 - 청년 맞춤 쪽집게로 콕! 찍어보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2) 임대차3법 활용하기 - "전월세, 이제 어떻게 계약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3) 임대차3법 개선하기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할 우리의 일상은?


▶진행일정

- 2020.8.7.금.7-9시반

- 서울하우징랩 (2호선, 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도보 10분)

*추후 장소 변경있을 수 있음

- 자세한 장소는 신청자에 한해 8/6목요일 안내 문자로 공지 예정 


▶신청 인원이 15명 초과할 경우

- 신청하신 순서 및 내용을 바탕으로, 참석 여부를 8/6목요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 : youthhousingcenter@gmail.com



참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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