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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2021년 상반기 직원 채용 수정 공고

2021-03-27
조회수 3203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동료를 찾습니다.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직원 채용 수정 공고

 

민달팽이유니온이 민간 사무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에서 함께 일할 동료직원을 채용합니다. 2021년 청년월세지원이 시작되면서 본 센터에서는 선정자 대상으로 상담, 주거권 교육, 주거 관련 각종 컨텐츠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주거권 실현을 도모하고, 더욱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할 동료를 찾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장

 

1. 모집분야

채용분야

고용형태

주 요 업 무

모집인원

지원관리

(매니저)

계약직

 청년월세지원자 지원 관련 상담

 청년월세지원자 청구 심사 및 지원 관리

 청년월세지원자 대상 주거 컨텐츠 제작 및 지원

2명

 

2. 근로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9:00 ~ 18:00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계약기간 : 2021년 4월 ~ 사무위탁 계약 종료 시까지
* 수습기간 3개월

󰋫 급여구성

․ 월 기본급 : 5급 2,141,000원 ~ 2,562,000원(보수규정 경력에 따른 호봉산정)

․ 식비 : 100,000원

․ 연장근무 수당

․ 명절상여비(기본급의 60%),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 호봉(경력) 기간 산정기준

․ 비영리 영역 : 주거 관련 공익활동 관련 상근 경력

․ 영리 영역 : 직무수행 유관 상근 경력

․ 경력 인정 기간 산정 : 경력기간의 50% 또는 80%를 호봉에 합산

󰋫 근무장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2층)

 

3. 전형방법 및 일정

- 공고 및 모집 기간 : 2021년 3월 26일(금) ~ 4월 2일(금)


1) 서류전형(1차)

- 서류를 통해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업무적합성, 직무경력 등 검토

- 접수기간 : 2021년 3월 26일(금) ~ 4월 2일(금) 까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필수
* 붙임문서 양식 참조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jamesho@metro.seoul.kr), 관련 서류는 반드시 서명란에 본인 날인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
* 4월 2일(금) 접수분까지만 유효
* 1차 서류심사 발표 - 4월 6일(화) 오후 6시 예정
* 2차 면접심사 - 4월 8일(목) 오전 10시 예정. 변동 시 개별 통보
* 메일 및 파일 제목 : ‘채용분야_성명’으로 작성 ex)청년월세지원관리_고월세
* 출신학교 표기 시 심사에서 제외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문자로 안내 예정(불합격자는 미발송)

 

2) 면접전형(2차)

-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직무동기, 조직이해 능력,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검토

- 상세 면접 일정 및 진행방식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공지할 예정

-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대면 면접 진행
※ 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화상(Zoom) 면접 예정

 

3) 전형일정

원서접수

서류심사발표

(3배수)

면접

합격자 발표 및 개별통보

임용

 

 

 

 

 

 

 

 

 

3.26.(금) ~

4.2.(금)

 

4.6.(화)

 

4.8.(목)

 

4.9.(금)

 

4.12.(월)

 

4) 우대 조건

󰋫 주거 상담 및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 엑셀, PPT, 워드, 한글 활용능력 우수

5) 가산 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등에서 사전 확인

 

6) 기타 : 장애인, 차상위계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지침에 따른 우선채용 노력

 

5. 유의사항

- 최종 합격자에 한해 필요한 경우 제출한 서류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기재착오, 증명서 위변조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 가능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6. 문의 및 안내

-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채용 담당자

- 전화 : 070-4943-9251

- 이메일 : jamesho@metro.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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