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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수상한 우리집, 계약서에 답이 있다

2018-01-12
조회수 3279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겠어요.

계약서에 관리 범위가 명확하면 좋겠는데...


‘다세대주택’이라고 계약서에 쓰여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독서실’이에요. 중개인도, 임대인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법적 보호가 있나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라고 계약을 거절당했어요. 

제 친구는 임대인이 ‘어린 게 따박따박 말대꾸 한다’고 했대요. ‘딸 같아서 그래’ 라며 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이래도 되나요?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평등한 임대차관계 형성을 위해 불공정 주택 임대차 계약 제보를 받습니다.


계약서 쓸 때 억울했던 사연들, 그리고 미심쩍었던 사연들이 많지만,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부족해서' 혹은 그저 '재수가 안 좋아서'로 불공정한 계약의 문제는 뒷편으로 밀려났습니다. 모호하고 충분하지 않은 각 조항과 '특약'에 의존하는 우리의 계약서는 세입자들이 각 계약을 모두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사전에 충분히 합의하고 쓴 계약서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임대차관계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임차인(세입자)의 힘으로 평등한 임대차관계가 우리에게 집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시는 분들 중 10명을 추첨하여 <원룸키트>를 보내드립니다.  9월 14일까지 설문이 진행되며 9월 중으로 발송됩니다.


<원룸키트>는 책 원룸상식사전(144쪽), 민달팽이유니온이 청년들과 함께 만든 주택임대차계약서(8쪽), 우리가 바라는 집을 그린 엽서(10장), 펜(1개), 민달팽이 배지(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룸상식사전은 튼튼한 임차인이 되어 평등하게 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로서의 주거 정책, 법률 지식, 계약서 쓰는 방법, 이후 자주 발생하는 분쟁,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모아 엮은 안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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