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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토의] 행복주택 입주 기준 개선 :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그 청년'은 누구인가?

2017-12-27
조회수 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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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도심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2에 의거,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건강보험 5년 미만 가입자입니다. 이에 미취업자 및 잦은 실직과 이직을 반복하는 불안정 노동자인 청년이 입주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본 토의를 거친 안을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이 정말로 행복한 주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청년들이 밀려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시 30분 ~ 7시 : 행복주택 현황과 개선 과제

7시 ~ 8시 30분 : 입주 기준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 토의

8시 30분 ~ 9시 : 향후 행복주택 제도개선 및 건립을 위한 활동 계획 공유


몇 가지 쟁점

1. 미취업자는 행정의 영역에서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가?

2. 잦은 실직과 이직을 반복하는 불안정 노동자인 청년은 공공주택의 대상인가?

3.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행복주택의 입주 기준은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



일시 : 2015년 9월 3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 청년허브 둥근책상

신청 : bit.ly/행복주택

문의 : 010-4185-2228 임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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