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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 이제부터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해결하고 권리 찾읍시다 ☆

2021-05-31
조회수 7614

이제는 고백할 때가 되었읍니다. 

사실 전월세 살고 있던 민달팽이들은 초대받지 못했던 파티가 하나 있읍니다. 

이제는 초대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_ #임대차신고제




#사실_우리만_제외되었던_시스템

여러분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이 아파트를 A가 B에게 얼마에 샀다, 이 집은 언제 지어졌고 면적은 어떻다~ 등의 내용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이런 정보들이 모여있답니다. 

이 정도 가격에 내놓겠어~ 라는 '호가'가 아니구요!

진짜! 찐으로! 거래된 내역이 모여있는 것은 오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에요. 




#그게_뭐가_중요한데 싶으실 수 있지요.




#투명한_정보

하지만 '투명한 정보'를 임차인으로 계약하게 되는 민달팽이만 모른다면 그건 중요한 문제가 맞지요. 

어떤 임대인은 그동안 본인의 주택이 얼마짜리 임대차계약을 맺어왔는지를 알고 있고, 어떤 공인중개사 또한 그 동네의 실제 거래가격을 알고, 그저 잘 모르는 것은 우리뿐이었다면, 이건 분명 정보가 균등하지 못하게 공유되고 있었던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집을 계약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죠. 


V 같은 동네, 같은 면적과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나는 월50만원으로, 옆집 사람은 월45만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구요. 

V 원래도 월세가 50이었으면서, 사실 55만원인데 50만원에 맞춰주겠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야만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구요.

임대인이 한 건물에 여러 호수를 갖고 있을 경우, 총 얼마치 보증금을 받았는지, 나중에 돌려줄 수 있는 만큼인지 확인할 방법도 현재로썬 마땅치 않구요. 




#잘챙기자_전입신고&확정일자

내가 어떤 집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도장 꽝꽝 찍었다고 해서, 내가 그 집에 사는 '세입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1. 우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하죠. 

2. 입주 직전/직후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3. 그 집을 점유(살고 있는 것!)하고 있어야 해요.


2,3을 꼭 거쳐야 내가 바로 이 집의 세입자입니다! 라는 ‘대항력’을 획득할 수 있고, 1을 함께 해야 나중에 저 여기 보증금 묶여 있어요! 제가 먼저였어요! 라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만 설명하자면 '대항력'을 갖춘 사람이 '세입자'로 인정되는 것이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그 집이 경매 넘어가게 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게 되어요.


그러니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절차는 몹시 중요한 과정이죠!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전입신고 후, 팝업을 통해 임대차신고확정일자를 진행할 수 있어요!

또는,

⛳️ 부동산거래시스템 : 임대차신고확정일자만 하고 싶다면? 부동산거래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 고고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꼭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두시는 게 편하고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면 편리해요!)

⛳️ 가장 큰 장점은 24시간 열려있다는 점! 한 번 접속해보세요. 정부24!


#오프라인 신청

🏢 계약한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들고가시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모두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센터는 24시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시간에 맞춰 방문해주셔야해요.


#정보모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31500046 (서울신문)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58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4307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임대차신고제 도입 방안 토론회)

https://rtms.molit.go.kr/ (부동산거래시스템)




#임대차신고제_잘_써먹으려면  


임대차신고제를 통해,

[집을 구할 때] 

'임대차 실거래가 현황'을 통해 내가 살고 싶은 동네의 어떤 조건을 가진 집들이 얼마에 거래되는 곳인지 '투명하게' 알 수 있어요.

[계약한 직후에 신고하고 싶다면] 

부동산거래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임대차신고를 바로 하면서, 확정일자 도장도 찍으세요. 대출받을 때 도장이 필요하니까! 

※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는데요. 교부 받은 필증의 우측 상단을 보면 확정일자 번호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입주 직전/직후에 신고하고 싶다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모두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한꺼번에!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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