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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토론회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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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9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없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됨에 따라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입자 권리 보호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한 걸음이 쉽지 않은 것인데요. 이런 논란을 딛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돌아보고 개정 과정에서의 과제를 돌아보는 ‘세입자 주거 물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소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토론회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이강훈 변호사의 발제와 세종대학교 임재만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는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비판 중 ‘임대인을 옥죄려는 수단’이라는 내용에 대해 오히려 주택임대차 정책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될 것이며, 주택임대차 시장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서 비켜날 수 없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임대차제도를 설명하며 해외 주요각국 모두 기한없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이 기본임을 드러냈습니다.


임재만 교수는 여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나리오들이 초기 임대료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며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함께 도입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이론적 모형에 기초한 것으로 가정의 타당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명확한 예측일 뿐이라는 한계를 가짐을 전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제도 도입 초기 일시적 전세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만큼 유예없이 즉각 시행하는 등의 조치와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실질적인 임대료 상승을 방지할 방안이 필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도 확실히 보장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 5공화국의 수립을 위해 활동했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정한 점을 지적하며 현재는 임차인의 보증금도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로서 오히려 임대인의 권한과 의무, 임차인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는 제도 마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 12만 공인중개사들의 생계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였습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철거민’, ‘수급자’, ‘홈리스’, ‘청년’, ‘아동’, ‘여성’ 등 다양한 이름으로 호명되어 온 세입자들의 보편적 주거권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우리사회의 과제로서, 그리고 여러 주거복지정책이 실효성있게 작동하기 위한 체제의 마련을 위한 필요성으로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들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에 대한 고민을 보다 깊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며 실제로 법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대인도 좋고 세입자도 좋은 개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지속된 불균등한 임차인 보호 강화의 관점을 명확히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제도도입시 예상되는 부작용인 전세의 월세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전월세전환율을 조정하는 등의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김남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는 법 개정을 실질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지난 국회에서는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다룸으로써 결국 법안소위에서조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19대 국회에서와 같이 서민주거특위 같은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공론화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적하고, 이제까지 임대차관계가 세입자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진 탓에 심지어 세입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언급했습니다. 최경호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은 제도를 바꾸는 것의 중요성과 더불어 세입자와 대안적 섹터의 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을 언급하고 현실에서의 힘의 관계를 바꾸어가는 것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갭투기 피해 청년 한 분은 사회가 청년에게 대출받아 전세들어가라며 버팀목 전세대출까지 해주고는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그 누구도 깡통전세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고 있다며 지금 남겨진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하냐며 이런 현실을 알아줄 것을 요청해 자리를 함께 한 많은 분들의 마음에 큰 과제를 남겨주었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박주민 의원은 현재 갭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과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정부의 약속이자 여당의 최우선과제임을 확인하고 다만 사회적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임을 언급하며 대부분 국민이 진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반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과도한 비판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면서도 이후 실제 도입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논란이 오고 가고 있지만 30년 동안 방치된 기울어진 임대차 권력관계를 더 두고보는 것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을 심화하기만 할 뿐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세입자와 임대인이 균형잡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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