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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최저주거기준 상향 토론회에 공동주최&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2021-06-24
조회수 1337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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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상향 토론회 #방말고집에살고싶다


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8qtiH6Ufr2c

□ 일시: 2021년 6월 23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사회: 박인숙 정의당 6411민생특별위원장
□ 인사말
- 심상정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 위원장
-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 발제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현황과 개선 방안(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최저주거기준 관련 해외법제와 한국에서의 강행 규정화 실현 방안(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
- 청년 당사자의 현행 최저주거기준 관련 문제의식(홍주희 #방말고집네트워크 대표 호스트)
□ 토론
- 고한솔 한겨레21 기자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자료집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Og5Q0F6aFLkLS312mqWMFBrwJrDyDLa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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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최저주거기준 상향 토론회에 민달팽이유니온이 공동주최, 지수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전문 발제와 제언,주거 문제 현장에의 생생한 사례들이 토론회를 가득 채웠는데요, 단연 핵심인 메시지는 최저주거기준의 기준 상향 보다, 현실 적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저주거기준, 민달팽이 여러분은 어떤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좁은 면적과 곰팡이 누수 가득한 열악한 시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최저주거기준 논의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준 '마련' 보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비주택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논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처주거기준 미달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나, 거기서 오히려 사각지대가 생기고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로 국한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비교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나, 전체 인구로 보면 10%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최저주거기준은 오히려 유명무실합니다. 과밀 현상으로 인해 베란다에서 끼어 잠드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기준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실현'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법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법과 제도가 개정되는 한편, 강행규정과 정책적 지표를 구분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 조직도 갖춰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는 조사/법률/행정/회계/사회 부서가 다 따로 있을 정도 입니다. 또 비주택의 존재를 인정하고, 비주택을 위한 강행규정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거기본법 제18조 3항도 다루었는데요, 건물을 신축할 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보완 지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예외 조항을 없애는 것부터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만들어진 기준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부터 개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주택의 경우에도 유도주거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만 상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대차시장에 적용할 것이냐, 저품질과 저품질의 버젓한 거래에는 패널티를 어떻게 줄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에 적힌 것처럼 단순 '쾌적'의 문제가 아니라-물론 쾌적한 주거 환경도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하겠지만서도-무엇보다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국일고시원 참사를 기억하시나요? 비상구 없이 복도 벽을 뚫어 놓은 집, 콘센트 주변이 누수로 흥건하게 젖은 집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사회가, 행정이, 이제는 정말로 책임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집답지 않은 집을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를 민달팽이유니온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민달팽이 여러분과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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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토론회 내용과 발제 자료는 상단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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