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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경상남도 남명학사 서울관 휴관 조치,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2021-07-25
조회수 1198







경상남도 남명학사 서울관의 코로나 19 관련 휴관 조치에 대해,

사례를 제보해주신 청년분들과 함께

'학사의 일방 휴관 조치에 따른 학사생 주거권 침해'라는 이름으로 7월 2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7월 20일, 주거 상담 신청을 통해 경상남도 남명학사 서울관의 휴관 조치 사례를 접수하였습니다. 남명학사 서울관은 경상남도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입니다. 최근 학사 내 1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고, 학사생 전수 검사 조치가 내려졌으며, 검사를 받은 사생 전원이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사 측에서는 집단 감염을 우려한다는 명목 하에 8월 22일까지 휴관 조치를 내렸고, 이를 지난 17일에 사생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여느 때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숙사에 거주하던 청년은 방역 관리가 비교적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에서 내쫓겨 방역이 더 취약한 공간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출처 진정서 내 진정 개요 일부) 

이에 민달팽이유니온은 남명학사 서울관의 조치가 공적 기관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권리 침해 상황이라 인지하였습니다.


진정 취지 및 인권위에 진정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 2018. 1. 1.] [경상남도조례 제4323호, 2017. 7. 20., 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 남명학사 서울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 편의를 위해 음성 판정에도 불구, 사생 전원을 대상으로 휴관을 통보한 바, 이는 해당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던 청년의 주거권 및 교육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최소 1학기 거주를 보장받았던 청년들의 주거권 및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수립 및 추진대책을 마련할 것을 남명학사 운영 주체인 경남개발공사 및 경상남도에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숙사는 청년의 주거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 침해로 논하기 시작하면 관리가 불가능해진다’는 관장의 입장이나, 청년의 주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 관계자의 발언으로 미루어 봤을 때, 학사가 본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는 결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급박한 조치로 인해 사생들의 주거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휴관 조치 결정에 이르게 된 논의 과정에 대한 정보 및 설명을 사생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할 것을 학사 측에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 기숙사에서의 청년 주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향후 운영 방침을 정비할 것을 남명학사 운영 주체인 경남개발공사와 경상남도 도청 관계자에게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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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는 사례를 제보하여 주신 내담자 분들과 함께 작성하였고, 꼼꼼한 증언과 방향에 대한 피드백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공공의 영역인 기숙사에서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청년의 주거권, 

기숙사는 청년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시혜적인 공간이 아니라, 주거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대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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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권이 시혜적 차원에서 선의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권리의 관점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 표명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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