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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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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3법 개악 논의를 중지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12월 16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 유니온은 전국세입자협회·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참여연대·정의당과 함께 부동산 3법 개악 중단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수도권 과밀억제권 1인 1주택 분양 의무제 폐지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규제 완화에 실질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민달팽이 유니온 등 주거단체들은 부동산 3법 개악을 규탄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실시 ▲임대차 보보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 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 후에는 이러한 정책기조가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빚 내서 내 집 마련’, ‘빚 내서 전세금 마련’에 이어 ‘빚 내서 월세 납부’로 이어지는 소위 박근혜표 ‘서민주겅안정정책’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는 비상식적인 주거정책입니다.

 

특히 ‘행복주택’으로 대표되는 공공임대주택공급은 당초 목표량이었던 20만호에서 14만호로 축소된 것에 그치지 않고, 집권 2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 현재도 실행에 큰 난황을 겪고 있어 임기내 목표 달성이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간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2013년에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여론이 높았으나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겉으로는 서민주거안정을 이야기하지만 법·제도가 개선되거나 정책으로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주거안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교란을 핑계로 도입을 반대하는 정치권의 태도에서 그들이 말하는 ‘서민주거안정’이 무엇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날로 가중되는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뼈저린 반성과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합니다.

 

항목
내용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인상에 대한 상한 기준을 통해 임대료 상승 및 투기 방지
계약갱신청구권
-현행 의무임대기간 2년에 더해 임차인에게 2회의 계약갱신권을 부여해 주거안정을 도모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임대차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법적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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