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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을 위하여 민달팽이가 걸어온길

2020-08-07
조회수 2162

안녕하세요. 민달팽이 회원,조합원 여러분 

1989년은 국민들에게 첫 해외여행 자유화를 선언했던 해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 개정되었던 마지막 해였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에서 겨우 2년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에 그쳤지만 31년의 세월은 우리 일상의 많은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해외여행이 일상적인 여가가 되었고, 무선으로 전화를 거는 것이 혁신이었던 세상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살기 좋아졌다”

이 말에 진심을 담아내기가 아직은 힘이 듭니다. 세상이 변하는 동안에도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은 31년간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속에서 스스로 주거문제를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달팽이’란 이름으로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시민단체를 만들었고, 비영리 주거모델을 실현하는 주택협동조합이 생겼고, 의지를 이어갈 새로운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조합원, 세입자들의 마음이 민달팽이 활동의 원동력이 되어 지속해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했고, 길고 길었던 시간을 지나 마침내 2020년 7월 31일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우리의 권리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기뻤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거문제에 대한 시선을 오로지 ‘부동산’에 집중하여 부동산정책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는 부동산정책과, 임대인을 향해 과도하게 기울어진 정책들로 세입자들의 불안을 커져만 갔습니다. 정부는 오로지 집을 구매하는 것만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해결책으로 느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인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이한 사회모습을 직면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자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철옹성처럼 느껴졌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균열을 만들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아쉽습니다. 

31년간 쌓인 세입자들의 설움에 비하면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아직 부족합니다. 여전히 더 나아가야 할 관문들이 남아있고, 세입자를 위한 법 개정이 조금은 주춤거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5%로, 현재 1%대의 물가상승률과 금리를 고려하면 너무도 높은 상승률입니다. 또 합당한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거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갱신권보장 등 다양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4년(2+2)안의 계약갱신요구권보장이 채택된 것은 최소한의 개정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표준임대료 도입과 세입자 보증금보호를 위한 정책은 아직도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에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나아갑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당장 세입자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기울어진 임대차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으며 나아가 세입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민달팽이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동안 민달팽이의 활동에 공감과 지지 그리고 응원을 멈추지 않았던 회원/조합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을 위하여 땀 흘리던 순간들을 모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민달팽이와 함께 변화를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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