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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무주택자의날“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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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글 : 무주택자의 날 기념,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전 보러가기







6월 3일 (화)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국회토론회가 제9간담회실에서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이날 무주택자의 날 토론회에는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박홍근 의원 ,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의 김경서 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등 제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주제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국회토론회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의 김경서 정책국장은 "청년들의 주거불안정은 해갈되기는커녕 더욱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중이다. 관점없이 수립된 정책은 여지없이 개인의 조건을 비껴나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만 남게 되고, 정책이 호명하지 못한 개인들은 민간임대시장으로 나서게 된다. 잠만자는방, 불법 방쪼개기 등의 부동산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장치들을 여지없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여전히 세입자 권리 보호보다는 자가보유를 기반으로 하는 주거정책 때문이다. 21세기 청년주거문제의 특징이 청년 시기에 형성된 자산이 더 이상 안정된 주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천착해서 생각한다면 세입자 권리의 보장 없이는 청년 주거문제의 해결도 있을 수 없다. 또한 청년 주거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의 주거빈곤도 해결될 수 없다. 이는 다르게 말하자면 청년 시기의 빈곤은 이후 취약계층으로 가는 경로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주거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취약계층이 재생산되는 사회체계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보유책에서 세입자 권리 대책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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