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새롭게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비영리주거모델을 실험하고 제도개선을 실천해 청년주거권보장과 주거불평등완화에 기여한다
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보고]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공개질의
외근이 잦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메일로 용건을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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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정책 질의서를 법사위와 국토위 위원님들께 발송하였습니다.
질의서의 답변 내용은 9월말에 한겨레 신문 지면과 주거권네트워크 단체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질의의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통한 계속 거주권 보장, 표준(공정)임대료 및 임대료 상한제 실시를 통한 임대료 부담 완화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등한 지위 형성을 위한 세입자 권리 향상등의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정책 질의서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94EG3HdPTgGcCSjIZMnD1VQpDT-nFZF17thpsSMakuUYvKg/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