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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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성명/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거권네트워크] 임대차법 개정 2년, 세입자 권리 후퇴가 아닌 강화를 촉구한다!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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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이원호 010-4258-0614 / 참여연대 이미현 02-723-5303 min@pspd.org)

제    목

[공동성명] 임대차법 개정 2년, 세입자 권리 후퇴가 아닌 강화를 촉구한다!

날    짜

2022. 07. 28. (총 2 쪽)

공 동 성 명

임대차법 개정 2년, 세입자 권리 후퇴가 아닌 강화를 촉구한다!

임대차 안정과 세입자 주거권 실질적 보장 위한 5대 요구



매 2년마다 높은 임대료 인상과 이사 걱정을 해야했던 세입자들이 31년 동안 법 개정을 요구한 끝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보장토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고 오는 7월 31일이면 시행 2년이 된다. 


비록 세입자들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기회가 1회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최소 4년간 이사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갱신 시 임대료 인상도 5% 이하로 규제토록 해 지나친 전월세 인상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정 임대차법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준 원인이라는 듯 모든 혐의를 덧씌우더니, 폐지 및 후퇴까지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어제(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임대차 제도개선 TF를 꾸려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일각에서는 개정 임대차법이 전월세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급격하게 상승하던 전국·서울 전체 주택과 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이 2020년 7월 말 임대차법 개정 이후 일정 정도 상승세가 완화되었다. 집값 상승기에 임대차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더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임대차법 개정이 전세의 월세화 시대를 불러왔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2021년 6월까지 전월세 신고 의무가 없었기에 보증금이 적은 월세가 전세에 비해 과소 신고되는 경향이 있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이후 월세계약의 신고 건수의 증가폭이 더욱 커진 것을, 전세의 월세화로 진단하는 것은 매우 우매한 해석이다. 전세의 월세화는 이미 한참 전부터 진행된 현상이다. 1995년 이후 전세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2015년에는 월세 비율이 전세 비율보다 높아지는 구조적 변화가 일었다. 많이 알려졌듯 2016년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도 전세의 시대는 끝났다고 대통령이 직접 말한 바 있다. 


잘못된 진단과 근거에 기반해 임대차법 폐지 수순을 운운하는 것은, 세입자들의 불안을 볼모삼아 오히려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감면 등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를 몰아주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정부가 발표한 6.21 임대차 안정화 방안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표방하는 정부의 관심이 사실은 세입자 주거안정이 아닌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는 31일 임대차법 개정 2년을 앞둔 세입자, 청년, 주거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임대차법 후퇴 시도를 규탄하며, 세입자 권리의 축소가 아닌 강화를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임대차 안정과 세입자 주거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대차 법·제도의 강화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세입자의 계속거주권 보장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규제 장치를 도입하라!

하나, 민간임대시장의 모든 전월세 등록을 의무화하라!

하나, 전세 보증금 피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다주택자, 고가주택 소유자, 갭투기 세력에 대한 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임대차법 개정이 얼마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와 미비점으로 인해 세입자들은 자신들의 주거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거나 보증금을 잃는 등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주택 매매가와 전월세가가 안정을 되찾아가는 지금이, 임대차법 강화의 적기이다. 이미 1회의 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높은 전월세 인상 요구에 직면하지 않도록, 늦지 않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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