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0일 오전 10시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보도자료보기: http://bit.ly/3I6fGAk
질서유지 의무 조항은 그 규정이 모호하며, 차별적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내세워 임차인을 내쫓는 개악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최하은 활동가의 발언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차별적이고 실행되어서는 안되는 조항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의 행위,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는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호한 규정들은 공급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임차인을 쉽게 퇴거시키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생활이라는 명목하에 임차인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박탈하는 개악안으로 이 개악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주거권 보장의 최우선 원칙은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입니다. 입주민들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생활은 입주민을 퇴거조치 함으로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민 모두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장과 방법을 보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공급자에게 떠 맡기며 손쉬운 방법인 퇴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개정안으로는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장 먼저 내몰리는 것은 취약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낙인찍고, 배제할 수 있는 위험한 길을 열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공동체의 ‘쾌적함’을 이유로 가장 먼저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미 몰리고 쫓겨난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리에서 조차 쫓겨난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공공임대주택은 폭력적인 도시 개발 과정에서 힘없이 내몰린 철거민 세입자들이 긴 투쟁 끝에 쟁취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공공주택은 우리 사회 주거권 보장의 최저선을 담보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열악한 주거 환경과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른 수단과 방법의 마련 없이, 퇴거가 우선 조치로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자,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 귀하의 의견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금번 개정사항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입주민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행위를 규율한 것으로, 임차인 간 분쟁 방지, 공공주택의 질서유지 및 다른 임차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의 퇴거 필요성 제기에 따른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요.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해 퇴거가 필요하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 ‘쾌적함’은 누구의 판단으로 결정되며, ‘위협’은 누구의 판단으로 결정됩니까? 정부가 말하는 ‘쾌적한 주거생활’은 취약계층을 쫓아내는 것입니까? 국토교통부는 세입자 권리를 해치는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를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 오전 10시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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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 의무 조항은 그 규정이 모호하며, 차별적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내세워 임차인을 내쫓는 개악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최하은 활동가의 발언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차별적이고 실행되어서는 안되는 조항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의 행위,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는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호한 규정들은 공급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임차인을 쉽게 퇴거시키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생활이라는 명목하에 임차인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박탈하는 개악안으로 이 개악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주거권 보장의 최우선 원칙은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입니다. 입주민들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생활은 입주민을 퇴거조치 함으로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민 모두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장과 방법을 보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공급자에게 떠 맡기며 손쉬운 방법인 퇴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개정안으로는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장 먼저 내몰리는 것은 취약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낙인찍고, 배제할 수 있는 위험한 길을 열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공동체의 ‘쾌적함’을 이유로 가장 먼저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미 몰리고 쫓겨난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리에서 조차 쫓겨난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공공임대주택은 폭력적인 도시 개발 과정에서 힘없이 내몰린 철거민 세입자들이 긴 투쟁 끝에 쟁취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공공주택은 우리 사회 주거권 보장의 최저선을 담보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열악한 주거 환경과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른 수단과 방법의 마련 없이, 퇴거가 우선 조치로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자,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 귀하의 의견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금번 개정사항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입주민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행위를 규율한 것으로, 임차인 간 분쟁 방지, 공공주택의 질서유지 및 다른 임차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의 퇴거 필요성 제기에 따른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요.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해 퇴거가 필요하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 ‘쾌적함’은 누구의 판단으로 결정되며, ‘위협’은 누구의 판단으로 결정됩니까? 정부가 말하는 ‘쾌적한 주거생활’은 취약계층을 쫓아내는 것입니까? 국토교통부는 세입자 권리를 해치는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를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