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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공동논평] 세입자 권리 가로막는 일부 언론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비난을 규탄한다

2025-10-20
조회수 206


[공동논평] 세입자 권리 가로막는 일부 언론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비난을 규탄한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3년차, 임대차 제도 허점 여전히 그대로 방치돼 
정부·국회,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임대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1. 최근 보수·경제지를 중심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확대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공격의 대상은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일부 언론의 비논리적인 비난은 계약기간 확대에 집중되어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현행 4(2+2)년에서 9년(3+3+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2.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세입자의 경우 3.4년, 자가주택점유자의 경우 11.1년으로 격차가 매우 크다.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인 3.4년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하는 4년보다 짧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2020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따라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권리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주택 임대차 감독 행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해당 개정안을 임대인의 편에 서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 근거로 임대차3법이 도입될 때 전세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1995년 이후로 전세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가격 상승 추이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오히려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며 케케묵은 색깔론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상한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만장일치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는 뜻이다. 결국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확대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들은, 세입자의 불안을 연료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유지하려는 자들이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4. 해당 개정안에는 갱신횟수와 기간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가율 규제, 임대인 정보제공 확대, 경매청 구권 부여, 바지임대인 방지, 소액임차인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시민사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까지 개정을 요구해왔던 부분이다. 작년 12월에도 계약기간 확대 등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발의 철회로 상임위 회의에서 논의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당시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도 이번 한창민 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을 늘리는 내용 뿐 아니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담겨있다. 이번에는 토의조차 없이 법안이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5. 지난 수년간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수많은 세입자들의 피눈물이 흘렀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 기준으로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33,978건에 달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3년과 2024년 약 3만 5천 건을 대위변제했다. 무법지대와도 같은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주거권을 유예당하는 세입자들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를 아프게 생각한다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대한 불평등을 겪는 현실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언론의 근거없고 편향적인 공격을 규탄하며, 국회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확대 등 세입자 권리를 늘릴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세입자 권리 확대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하루빨리 발표하길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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