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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기자회견/연대] "인수위는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및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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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문 배경 및 취지


지난 3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중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어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주택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임대차3법 보완방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라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인상률상한제’의 도입이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불충분합니다. 오히려 전국·서울 전체 주택과 아파트 모두 급격하게 상승하던 전월세 가격이 2020년 7월 말 임대차법 개정 이후 일정 정도 완화되었습니다. 만일 임대차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더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세가 상승은 주택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자금의 영향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차3법이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인수위 주장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주거, 세입자, 청년, 시민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3월 30일 오전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새정부의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방안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활동가가 기자회견 발언자로 참여해 "임대차3법이 시장에 혼선을 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시장이 무질서했던 것" 이라며 "주거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임대차3법을 폐지시키려 하면서 무슨 청년과 주거안정을 말하느냐"고 규탄했습니다. 


보도자료 및 발언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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