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후기[활동보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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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이 함께 연대 활동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최강욱· 최기상· 박상혁 국회의원과 함께 

2022년 4월 19일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활동가가 이날 토론자로 참여해 

세입자 보증금 보호 체계 구축의 필요에 대해 역설하였습니다.


이날의 주요 쟁점으로는

1) 전월세 가격 상승 문제는 다양한 요인이 연동되어 있으며, 임대차3법 개정이 유일한 원인이 아님.

2) 임대차3법이 전세를 완전히 안정 시키지는 못했지만 기울기를 바꾼 것은 분명함.

3) 사례로서나 데이터로서나 깡통전세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상황

4) 전세는 사례로 많이 다루지만 여전히 많은 월세 세입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상황. 월세 세입자 보호 정책이 필요함.

등이 있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활동가는 토론에 참여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 세입자들은 유튜브와 온갖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가며, 깡통전세를 피하고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음.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 떼일 걱정을 덜어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물론 신규 임대차를 규제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더 확대해야 함. 

다수의 세입자가 겪는 보증금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새정부는 보증금 미반환 실태를 파악하여 피해 방지 및 구제 방안을 수립해야 함.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를 에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입자의 정보 열람 권한을 확대해야 함. 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설명하는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도 구축해야 함. 임대차 분쟁 조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계약만료시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가 발생함.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함.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지원과 권한을 확대해 세입자가 주거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함. 임차권등기명령을 비롯해, 현행 보증금 관련 보호 장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례들을 발굴해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해야 함. "


토론회 개요 


■  발제 1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월세 거래량 변화와 가격 변동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  발제 2

민간등록임대, 뉴스테이 임대차 안정 방안될 수 있나?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


■  토론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

명지대 이상영 부동산대학원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임성택 서기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전성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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