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집 보기 / 다운로드
서울시의 정책사업인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신뢰했던 세입자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대책을 발표(8/20)했지만, 언제부터 대책이 개시되는지 알 수도 없고, 후순위 세입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세입자들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은 부실하고, 주택진흥기금설립 등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강력합니다. 주거정책과 도시계획정책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공공성 제고 방안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세입자들의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합니다.
어제(9/9) 오후에 국회에서 <근심주택 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에서는 서동규 위원장이 "청년안심주택의 실패, 세입자가 겪는 고통과 불안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청년안심주택에서 발생한 세입자 권리 침해 사례들을 정리하고, 서울시의 계속된 책임 회피를 지적했습니다.
발제문 중 일부를 공유합니다.
===
청년안심주택에서 임대료 부담도 크다. (…)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입주 전후로 (RIR이) 각각 34.0%와 40.7%로 오히려 상승했다. (…) 청년에게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지를 묻고싶다. 임대료 산정 방식부터 돌아봐야한다. 현행 임대료 산정 방식은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 시세의 75%,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85%로 산정한다. 시세 대비 임대료산정이 아니라, 어떤 청년들에게 어느정도의 주거비 부담을 주는 주택을 정책적으로 공급할 것인지로 접근방향을 바꾸어야 개발정책이 아니라 주거정책으로서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아무리 청년안심주택의 계약 당사자가 민간 임대사업자와 청년 세입자라고해도,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다. 게다가 용적률 완화 등 민간사업자에게 큰 특혜를 부여하는 개발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 공적인 주거정책이 가져야하는 기초적인 공공성에 대한 검토 및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 실제로 청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어떻게 살고있는지,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고려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동반되지 않은 것이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주택에서도, 의무임대기간이 끝날 경우, 결국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되어버릴 수 있다. 민간개발 활성화를 통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 어쩔 수 없이 민간임대주택 개발이라는 큰 틀을 유지한다고 해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대폭 강화, 세입자 임파워먼트, 주거정책 및 도시계획정책으로서 공공성 강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책사업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황당한 일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자료집 보기 / 다운로드



자료집 보기 / 다운로드
발제문 중 일부를 공유합니다.
===
청년안심주택에서 임대료 부담도 크다. (…)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입주 전후로 (RIR이) 각각 34.0%와 40.7%로 오히려 상승했다. (…) 청년에게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지를 묻고싶다. 임대료 산정 방식부터 돌아봐야한다. 현행 임대료 산정 방식은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 시세의 75%,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85%로 산정한다. 시세 대비 임대료산정이 아니라, 어떤 청년들에게 어느정도의 주거비 부담을 주는 주택을 정책적으로 공급할 것인지로 접근방향을 바꾸어야 개발정책이 아니라 주거정책으로서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아무리 청년안심주택의 계약 당사자가 민간 임대사업자와 청년 세입자라고해도,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다. 게다가 용적률 완화 등 민간사업자에게 큰 특혜를 부여하는 개발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 공적인 주거정책이 가져야하는 기초적인 공공성에 대한 검토 및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 실제로 청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어떻게 살고있는지,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고려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동반되지 않은 것이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주택에서도, 의무임대기간이 끝날 경우, 결국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되어버릴 수 있다. 민간개발 활성화를 통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 어쩔 수 없이 민간임대주택 개발이라는 큰 틀을 유지한다고 해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대폭 강화, 세입자 임파워먼트, 주거정책 및 도시계획정책으로서 공공성 강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책사업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황당한 일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자료집 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