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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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활동보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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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수) 오전 10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세사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관련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김가원 사무처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청년 가구의 81.1%는 임차가구 입니다. 또 전세사기특별법에 근거해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숫자의 75%는 40세 미만의 청년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곧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 집을 둘러싼 우리 사회 담론에서 세입자는 초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만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여겨지는듯 합니다. 그러는 사이 세입자의 권리는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이었던 세입자가 시행사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한 달 가까이 입주가 지연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자리에서 권리 보호를 위한 특약 하나를 주장하기도 여전히 어렵고, 추운 겨울을 앞두고 보일러 수리 요청에 임대인이 잠적해도 손 쓸 방법이 딱히 없는 것이 지금 세입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청년 세입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제안이 있어왔지만, 대항력 발생 시점 조정, 정주 기간 보장, 임차권등기 활성화와 같은 제도의 변화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개선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 자신의 집, 나아가 목숨까지 잃었는데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도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은 상당히 개탄할 일입니다. 또 투기꾼들의 논리를 들어 세입자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지금의 임대차제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 수가 뻔히 보이는 행위입니다.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우리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굴린다고 믿었던 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양극화를 부추겼을 뿐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많은 집을 짓고, 대출로 집을 분배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재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유가 아닌 권리의 보장으로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의 구조는 생존에 대한 불안함을 투기 심리로 자극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집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다치고 죽는 현실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입니다. 담보할 수 없는 허황된 주거 사다리가 아닌, 지금 유예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근거없고 편향적인 공격에 휘둘리지 않고, 부동산 대책 뿐 아닌 세입자 권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임대차법 개선을 하루 빨리 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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