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대응[성명] 서울시는 방관했고, 임대사업자는 뻔뻔했으나, 세입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 이랜드신촌청년주택 세입자들의 승리를 반기며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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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는 방관했고, 임대사업자는 뻔뻔했으나, 세입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 이랜드신촌청년주택 세입자들의 승리를 반기며 -


이랜드신촌청년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이 지난 10월, 3년간의 지난한 협상 과정 끝에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 를 이끌어냈다. 

'이랜드신촌청년주택문제 주민대책위원회'와 '이랜드신촌청년주택 임차인대표회의'는 2021년 2월부터 임대주택 혐오로 인한 “반쪽 창문” 문제로 3년 가까이 싸워왔다. 그리고 결국, 창문 절반이 불투명 처리되고 창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인하시키는 협상을 이끌어냈다. 

이 일은 역세권청년주택(현 청년안심주택)에서 사업 시행사가 부당하게 주택을 운영하도록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는 정책의 구조적 결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럼에도 세입자들은 스스로 뭉쳐 3년간 싸웠으며, 나아가 임대주택 혐오에도 직접 맞서며 임대료 인하라는 소중한 승리를 쟁취해냈다.


이랜드 신촌청년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왜 반쪽짜리 창문이 있는 집에 살고 있는가? 

그 시작에는 임대주택이 분양주택 앞에 지어지는 꼴이 괘씸하다는 심보로 조직된 민원이 있다. 열리지 않는 창문, 반쪽짜리 창문을 설치하도록 압박한 사람들이 있었다. 날 선 임대주택 혐오는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고자 했던 지자체와 업자들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졌다. 집 사는 이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할 것들을 임대주택이라는 이유로 억압하겠다는 혐오, 기어코 주택소유주들의 힘을 과시하고야 말겠다는 심보, 그리고 이에 호응하는 정치와 행정이 그 많은 집들의 창문을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전락시켰다. 결국 세입자들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고, 햇볕을 쬘 권리를 빼앗겼다.

반토막 난 창문을 마주하면서, 세입자들은 모욕감과 불편을 겪어야 했다. 사업을 허가해준 서울시와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시행사가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했으나, 서로 책임을 미루며 해결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서울시는 무책임했다.

청년 세입자들은 답답한 상황에서도 임대사업자와 끊임없이 싸워왔고, 결국 임대료 인하 요구안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 그 어디에도 서울시는 없었다. 이랜드신촌청년주택은 청년안심주택(당시 역세권청년주택)이라는 정책을 통해 지어진 집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의 정책을 통해서 지어지지만,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물량의 80%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체가 개발을 추진하도록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주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홍보를 지원한다. 민간사업자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임대 기간 중에는 세입자로부터 임대수익을 획득하고, 향후에는 분양전환으로 개발이익을 사유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세입자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정책을 설계한 주체이자 사업을 허가한 주체가 서울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무책임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는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서울시의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사적으로 체결된 것이니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사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서울시의 그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바꾸고 예산을 투입해가면서까지 혜택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주택이 정작 청년 세입자가 겪는 문제에는 침묵하고, 임대사업자의 사업성 보장만을 약속하는 사업에 불과하다면 이 정책은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청년안심주택”이 아니라 “사업자안심주택”으로.


청년안심주택의 제2,제3의 세입자 권리 침해가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다.

이랜드신촌청년주택의 “창 쪼개기” 문제는 일단락 되었으나, 청년안심주택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존재한다. 임대주택 혐오는 여전하고, 민간 사업자는 주거권보다 이윤을 우선시한다. 서울시는 ‘더 나은 집’을 위한 정책 보다는 ‘더 많은 집’을 지었다는 실적만을 원하며, 책임을 방기한다. 현재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약 15,000가구가 공급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집들에서 유사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청년 주거 “안심”을 위해서는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정책이 가진 사업구조를 공공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한다. 서울시의 역할이 주택 공급과 임대사업자의 사업성 보장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세입자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놓이는 현실을 반영해,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의 운영에 어떻게 개입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청년을 앞세워 임대사업자의 이윤을 보장하는 주택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입자들의 힘으로, 세입자 권리를 지키는 집이 필요하다. 

청년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끝내 요구안을 관철시켰다. 요구안을 도출하고, 임대사업자와 협상하고, 시민사회 및 정당과 연대를 구축해온 세입자들의 꾸준한 투쟁의 결과다. 

어디에서든 세입자들이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여야 한다. 청년안심주택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23년 10월 현재까지 지어진 46개 청년안심주택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주택은 매우 적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세입자들의 주거권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서울시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하고있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다. 그나마 조직된 임차인대표회의도 임대사업자나 관리사무소에게 무시받기 일쑤다. 현행 제도 상 임차인대표회의는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고 협의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높이고, 세입자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랜드 PEER 신촌 청년주택' 세입자들은 세입자의 힘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연대와 힘이 필요하다. 열리지 않는 창문, 반쪽짜리 창문 너머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주거권, 세입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세입자 권리를 지키고 연결하고 힘을 모아내는 자리에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다.


2023. 11. 17. 민달팽이유니온



[첨부] 이랜드신촌청년주택문제 주민대책위원회, 이랜드신촌청년주택 1기 임차인대표회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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