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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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성명]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합헌에 부쳐 : 세입자의 ‘주거권’은 임대인의 ‘재산 이익 추구 행위’보다 우선한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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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합헌에 부쳐

: 세입자의 ‘주거권’은 임대인의 ‘재산 이익 추구 행위’보다 우선한다


△ 애당초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세입자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세입자 청년을 위한 진짜 청년 주거 정책이다

△ 2021-2023년 갱신 계약 시 월세 인상률은 5.6%에 그쳐, 월세 부담 완화에 효과적

△ 세입자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갱신권과 더 넓은 전월세상한제가 필요하다 !


2024년 2월 28일 오늘, 헌법재판소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위헌확인 심판에 대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위한 한 발 전진이었다. 그러나 세입자가 살던 집에 살 권리를 단지 2년만 늘렸을 뿐인데도 임대차3법은 극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어떤 임대인들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세입자는 그동안 ‘뻔뻔하다’는 말을 들어왔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달라고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할 때,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며 ‘권리’를 주장할 때, 세입자는 ‘뻔뻔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뻔뻔한 이는 누구인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위헌심판을 걸었던 임대인들이야말로 참으로 뻔뻔하다. 아니, 애당초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료를 정해도 되고, 임대인의 재산 이익 추구 행위를 통해 마음껏 세입자의 주거권을 위협할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는 법 체계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정신 위반 아닌가. 세입자의 주거권은 임대인의 재산 이익 추구 행위보다 당연히 우선해야 한다. 


아무나 임대하고, 아무렇게나 중개하고, 아무 곳에나 세를 놓아도 괜찮은 사회에서,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르는 게 값이었다. 그렇게 세입자의 월세 부담과 깡통주택 위험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이 2021-2023년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10평 이하 주택의 월세 인상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 시 월세 인상률은 5.6%에 그쳐, 청년층 월세 부담 완화 효과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신규 계약 시 월세 인상률은 12.8%로 매우 높다. 전월세상한제가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합헌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때문에 임대인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애당초 존재해서는 안되는, 사회적으로 부당한 이득이었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집 없는 민달팽이들은 어쩌면 평생 세입자로 살아가게 될지 모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입자로 살아도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는 사회다. 월세 부담을 홀로 떠안고 있는 세입자 청년들에게 ‘청년 주거 정책’은 ‘세입자 정책’이다. 세입자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갱신권과 더 넓은 전월세상한제를 보장하는 사회, 나아가 세입자여도 안전하게 머물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 


2024.2.28.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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