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수) 주거권네트워크(이하 주거넷) 워크숍이 가톨릭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주거권에 대해 고민하고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가와 단체들의 연대인 주거넷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운동의 시작에 앞서 연대 단체들의 첫 전체 모임으로 진행되었고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해 민변, 나눔과미래, 빈곤사회연대, 한국도시연구소, 집걱정없는세상, 천주교빈민사목, 참여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워크숍은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한국도시연구소 사무국장)님이 주거넷을 비롯한 이제까지 주거권 운동의 역사를 발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원호 위원장님은 2007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로 시작된 주거권운동네트워크와 웹진 진보복덕방, 용산참사 이후 2010년 별개의 모임으로 활동한 강제퇴거금지법제정연대 / 2008년 주거권공동행동과 이후 진행된 빈곤사회연대 소속 단체들 중심의 연대운동 / 2007년 1가구 1주택 국민운동본부, 2009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2015년 주거안정연석회의, 2016년 현재의 주거넷으로의 재편까지의 이야기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는 민변과 참여연대의 김대진 변호사님이 주임법 개정에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발제해주었습니다. 주요한 쟁점으로는 계약갱신청구(요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임대주택등록제(등록임대주택), 전월세신고제와 표준임대료, 보증금 보호 제도가 제시되었습니다.
주거권 운동의 역사와 주임법 개정 관련 쟁점들에 대한 공부와 논의 후에는 하반기에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월별 주요 행사들을 정리하고 각 행사들에서 어떤 운동을 할지 아이디어를 토론하여 서명캠페인, 릴레이지지 캠페인(유튜브, sns), 월간주임법, 주거상담, 포퍼먼스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칭)의 구성이 논의되었습니다.
1989년 많은 어려움 끝에 주임법이 개정된 이래 우리사회의 임대차문화는 30년째 제도적으로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임법 개정은 보다 균형 있는 임대차문화의 시작이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을 개선해줄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도 열심히 함께하고 있는 주거넷과 주임법개정연대(가칭)의 활동에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8/21(수) 주거권네트워크(이하 주거넷) 워크숍이 가톨릭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주거권에 대해 고민하고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가와 단체들의 연대인 주거넷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운동의 시작에 앞서 연대 단체들의 첫 전체 모임으로 진행되었고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해 민변, 나눔과미래, 빈곤사회연대, 한국도시연구소, 집걱정없는세상, 천주교빈민사목, 참여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워크숍은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한국도시연구소 사무국장)님이 주거넷을 비롯한 이제까지 주거권 운동의 역사를 발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원호 위원장님은 2007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로 시작된 주거권운동네트워크와 웹진 진보복덕방, 용산참사 이후 2010년 별개의 모임으로 활동한 강제퇴거금지법제정연대 / 2008년 주거권공동행동과 이후 진행된 빈곤사회연대 소속 단체들 중심의 연대운동 / 2007년 1가구 1주택 국민운동본부, 2009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2015년 주거안정연석회의, 2016년 현재의 주거넷으로의 재편까지의 이야기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는 민변과 참여연대의 김대진 변호사님이 주임법 개정에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발제해주었습니다. 주요한 쟁점으로는 계약갱신청구(요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임대주택등록제(등록임대주택), 전월세신고제와 표준임대료, 보증금 보호 제도가 제시되었습니다.
주거권 운동의 역사와 주임법 개정 관련 쟁점들에 대한 공부와 논의 후에는 하반기에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월별 주요 행사들을 정리하고 각 행사들에서 어떤 운동을 할지 아이디어를 토론하여 서명캠페인, 릴레이지지 캠페인(유튜브, sns), 월간주임법, 주거상담, 포퍼먼스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칭)의 구성이 논의되었습니다.
1989년 많은 어려움 끝에 주임법이 개정된 이래 우리사회의 임대차문화는 30년째 제도적으로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임법 개정은 보다 균형 있는 임대차문화의 시작이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을 개선해줄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도 열심히 함께하고 있는 주거넷과 주임법개정연대(가칭)의 활동에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