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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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국회 앞 청년기본법, 청고법 낭독차담회에 다녀왔습니다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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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날씨에도 햇살이 따스한 일요일(12/8) 오후, 청년기본법연석회의의 주관 하에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청고법) 낭독차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1월 말 자유한국당이 199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미뤄지게 되었고 그와 함께 5년 여의 기다림 끝에 이제는 통과되리라고 기대한 청년기본법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에 청년기본법연석회의에서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고 또 청년기본법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날 낭독차담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차담회에는 전청넷, 청유 서울지부, 서청넷, 민달팽이, 청년다움(대전), 대청넷(대전), 청유 대전지부, 청년광장(인천), 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수원) 등의 청년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상주, 제주, 부산, 대전, 인천, 수원 등 전국 곳곳의 청년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청년기본법 통과의 열망을 느낄 수 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청년들이 둘러앉아 청고법의 한 조항 한 조항을 읽는 것으로 차담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고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한 참여자는 청년들의 고용을 위해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사회적 약자들끼리 경쟁시키는 법이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청고법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청년을 취업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우리 사회가 청년을 바라보는 단면을 드러내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의 고용을 위한다고 하면서 기업들의 다양한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청년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큰 공감을 얻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전의 한 청년은 대전에 컴퓨터 학원이 그렇게 많은 이유를 알겠다며 청년 1명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청년기본법안에 대해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낭독 후 여러 의원안을 놓고 정당들 간의 조정안과 정부안이 나오는 과정, 그리고 청년기본법의 통과를 위해 양보된 일부 조항들에 대한 아쉬움 등 이날의 청년기본법안이 나오기까지의 지난한 과정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날 참석한 많은 청년들이 특정 정당의원의 반대로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항이 빠지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또, 청년기본법 통과 이후의 할 수 있을 활동들에 대한 다양한 상상도 나누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조항에 따라 함께할 수 있는 소위원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위원회 거버넌스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재 법안의 한계를 보완하기를 기대하는 이야기,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조항과 현장에 이미 자리잡은 청년정책거버넌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 등이 공유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의 날 조항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사무국 소속의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최하는 청년의 날과 각 지역에 자생적으로 진행되는 청년주간이 언급되며 어떤 청년의 날이 가능할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도 오갔습니다.

이날 차담회는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청년을 바라본 시각을 다시금 느끼고 청년기본법을 통해 만들 사회를 상상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깊었습니다. 12/9(월) 드디어 국회 본회의가 개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낭독차담회가 진행된 국회 앞에는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농성과 공연, 행사도 있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을 비롯해 여러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발 묶이지 않기를 바라며, 청년기본법연석회의와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기본법의 통과까지 끝까지 눈을 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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