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보도자료] 청년임대주택 님비에 맞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2020-01-16
조회수 3824


      보 도 자 료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Tel. 070-4148-9120



문서일자

2020년 1월 14일 (월)

담 당

이한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010-3012-3854

홈페이지

minsnailcoop.com / minsnailunion.net


1.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입니다. 귀 언론사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23일(월) 서대문구 연희동 사회주택에 대한 지역의 님비문제를 이슈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3. 소유권자들의 반대로 인해, 청년공공주택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사회주택을 비롯한 수많은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건축적 요소와 관련 없이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결과적으로 무산시키는 사례가 다수 있어왔습니다.

4. 심지어 연희동에서는 반대를 조직하기 위해 특정 집단(성소수자)을 혐오하는 방식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성남시 행복주택의 신축 과정에서도 시설 퇴소자를 공격하는 혐오 표현이 등장하였으며, 강서구 특수학교, 은평구 여명학교 등 지역의 님비 정서에 의한 집단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지방정부는 묵인하고만 있습니다.

5.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서울특별시장과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권고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에서 나이, 성적지향 등 시민의 특성과 관계없이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청년임대주택 반대를 용인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인권위가 역할을 다해야합니다.

6.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가졌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시민의 존재를 함부로 말하는 것, 소유권의 가치를 명분으로 특정 시민을 거부하는 것 모두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유권에 다른 시민을 거부할 권리, 다른 시민을 공격한 권리가 있다고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7. 이에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인권위 진정을 통해, 더 이상 특정 시민을 존재만으로 공격하는 행위가 멈추어지도록 인권위가 권고조치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 개요 및 순서


<청년임대주택 님비에 맞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우리는 차별 없이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원합니다. -

2020년 1월 15일(수),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사회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이한솔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및 순서 안내

 ‘청년공공주택 NO님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과보고

 당사자발언

- ‘청년임대주택 님비를 넘어서 평등한 주거권을 위하여’
: 권지웅(연희동 사회주택 총괄 진행,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

- ‘청년과 소수자를 배제하고 공격하는 주민들을 보면서‘

: 최이슬 : 서대문구 공공주택 거주자

 연대발언

- 연대발언1. 해영 생활밀착연구소 소장

- 연대발언2.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퍼포먼스 : 진정서 제출


<인권위 진정서 개요>

- 건축행위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나이, 성적지향 등을 바탕으로한 혐오 감정에 근거한 반대로 주거권이 침해되었던 피해자들의 정신적 및 실질적 손해를 보상하고 나이, 성적지향 등 시민의 특성에 관계없이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한 구제책을 마련하며, 특정 시민을 배제에 공무원들이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를 권고를 요청합니다.


<향후 활동 계획>

- 공공주택 반대 대상 지역(연희동 포함) 순회 : 12/24 ~ 1/21

: 유튜브 달팽이톡.ZIP를 통해 연재 중

- 대토론회, ‘빌려쓰는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향하여’ 진행

: 2020년 1월 20일 오후 7시, 서울청년일자리센터 1층


<별첨>

1. 기자회견문

2. 기자회견 발언자 발언문
3. 기자회견 사진

4. ‘빌려쓰는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향하여’ 토론회 홍보물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우리는 차별 없이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길을 걷다보면 따뜻한 이불 속의 온기가 금세 그리워지는 날씨입니다. 겨울 내 온기는 누구에게나 빠짐없지 필요합니다. 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정체성을 가졌다고 해서,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사람이라면 똑같이 집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11조는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헌법이 말하는 사회와 너무도 다릅니다.

수많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만 유독 청년임대주택은 유달리 다른 것을 겪어야만 합니다. 서대문구 연희동 청년임대주택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청년임대주택 또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임대주택이 이미 많다, 교통체증, 학급과밀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과밀화를 명분으로 삼지만 그것은 주택이라는 건축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반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목동 단지 중 일부가 용적률이 상향되어 재개발에 훈풍이 분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현재 건축되어 있는 것보다 5100세대를 더 지을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높아졌다는 축하 기사입니다. 7년전 교통체증과 학급과밀화 문제로 행복주택 취지는 동의하지만 여기는 안된다고 했던 바로 그 곳입니다. 부산, 경북, 대학기숙사의 님비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은 안되고 분양주택은 된다면 그것은 ‘주택’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반대입니다.

주거권에 있어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려쓰기 때문에, 특정 연령이기 때문에, 특정 성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배제되고 있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한 구청은 민쿱에 보낸 공문에 특정 시민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 점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달라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특정 시민들로 인해 교육환경이 해쳐지니 사업을 무산해야 한다는 부당한 주장이라도 주민들의 민원이기에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해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제껏 우리 사회의 행정은 집값이 떨어질까봐 민원이 두려워서 라는 허상 뒤에서 그 차별을 방관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조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헌법 35조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거권에 있어 어떠한 차별은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2020년 1월 1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별첨자료 2. 기자회견 발언문


권지웅(연희동 사회주택 총괄 진행,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

추운 겨울입니다. 길을 걷다보면 따뜻한 이불 속의 온기가 금세 그리워지는 날씨입니다. 겨울 내 온기는 누구에게나 빠짐없지 필요합니다. 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정체성을 가졌다고 해서,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사람이라면 똑같이 집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11조는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헌법이 말하는 사회와 너무도 다릅니다.

수많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만 유독 청년임대주택은 유달리 다른 것을 겪어야만 합니다. 서대문구 연희동 청년임대주택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청년임대주택 또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임대주택이 이미 많다, 교통체증, 학급과밀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과밀화를 명분으로 삼지만 그것은 주택이라는 건축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반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목동 단지 중 일부가 용적률이 상향되어 재개발에 훈풍이 분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현재 건축되어 있는 것보다 5100세대를 더 지을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높아졌다는 축하 기사입니다. 7년전 교통체증과 학급과밀화 문제로 행복주택 취지는 동의하지만 여기는 안된다고 했던 바로 그 곳입니다. 부산, 경북, 대학기숙사의 님비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은 안되고 분양주택은 된다면 그것은 ‘주택’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반대입니다.

주거권에 있어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려쓰기 때문에, 특정 연령이기 때문에, 특정 성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배제되고 있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한 구청은 민쿱에 보낸 공문에 특정 시민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 점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달라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특정 시민들로 인해 교육환경이 해쳐지니 사업을 무산해야 한다는 부당한 주장이라도 주민들의 민원이기에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해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제껏 우리 사회의 행정은 집값이 떨어질까봐 민원이 두려워서 라는 허상 뒤에서 그 차별을 방관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조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헌법 35조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헌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거권에 있어 차별은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최이슬(서대문구 공공주택 거주자)

안녕하세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 조합원 최이슬입니다.

어렸을 적 제가 학교에서 배운 님비는 쓰레기처리장이나 화장장같이, 기피하는 이유가 분명한 시설물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 방문한 님비현장은 누구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청년주택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들어오면 교통이 혼잡해진다는것, 슬럼화된다는 것 등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하고 주변에서 들어왔던 청년주택에 입주한 청년들은 대부분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슬럼화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연희동 사회주택을 계획할 때에도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청년들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갈 것입니다.

제가 방문한 현장에는 이런 현수막이 청년주택 건설현장을 향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청년주택 모르쇠 구청장은 책임져라!' 그러나 청년주택은 누군가의 모르쇠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요구와 많은 청년들의 필요에 의해서 공감의 마음들이 모여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들이 소유권자의 이기주의로 인해 부정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모두가 청년의 시기를 경험합니다. 이미 지나갔거나 지나는 중이거나 혹은 앞으로 지나갈 예정이거나, 자신이 어느 시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던간에 본인이 가진 것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부정하고 차별하는 일은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생활밀착연구소 소장)

한 청년이 동네(마을)에서 최소 2년 정도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계속 살아가고 싶다면 그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동네(마을)가 청년의 삶터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일자리와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는 동네(마을)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동료들에게 존중받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지 않고 공동체로 함께 풀어가는 일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과 생활에 맞게 구성할 수 있고, 친구들을 초대 할 수 있으며,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전한 이웃이 있는 집이 있어야 한다.

그와 함께 다양한 세대와 만나고, 다양한 정체성의 주민들과 마주하며 서로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청년들이 서로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동네(마을)사람들이 청년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계의 시작은 서로를 보는 것부터이다. 동네(마을)에서 서로 보고 지나치지 않고 눈에 담고 마주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엄창환(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안녕하세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엄창환입니다.

검색포털에 청년 주택 반대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한 사례를 수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지역조합,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를 보면 청년임대주택 반대의견을 모은다며 왜곡된 시선과 차별적 발언으로 가득한 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빈민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슬럼화 우려가 있다.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다. 임대수익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너무 흔합니다. 심지어 어느 곳에서는 외국인이나 노인 주택보다 청년주택이 상대적으로 괜찮으니 수용하자는 논리로 주민 논의가 진행되는데 이런 내용을 보고 좋아해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맹목적으로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간 기성세대는 가진 자들만의 것으로 주거권이 전락하는데 한몫을 해왔거나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축시 균열, 지반침하, 건물붕괴 우려가 있다. 심각한 교통혼잡, 소음, 매연, 수면방해 문제가 있다. 일조권, 조망권, 주변환경이 훼손된다. 와 같은 반대의견입니다. 최근에는 차별적 발언이 문제가 되자 내용을 바꿔 마치 신축건물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들이 백화점이나 대형상가가 들어와도 반대를 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심혼잡을 이유로 청년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에 반대하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장기간 신축건물 및 재개발을 하지 않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심 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추가로 이러한 님비현상은 전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청년들의 탈지역현상으로 지역에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며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청년주택이 빈민시설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끈기가 없어서 계속 서울로만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와,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같은 지역, 심지어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세상입니다.

저는 청년주거문제가 청년에게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주거문제는 우리만 잘살면 된다고 말하는 지역이기주의의 결과입니다. 청년주거문제는 가진 자들의 욕망의 결과입니다. 청년주거문제는 한국사회가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저는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청년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지지하며 앞으로 함께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문제로 인지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별첨자료 3. 기자회견 사진



#별첨자료 3.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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