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방한기

2018-06-22
조회수 6911


지난 5월, 한국에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UN 적정주거 특별보고관과 그의 동료들! 2016년 UN 해비타트 3차 회의를 이유로 지구를 딱 반바퀴 돌아 에콰도르에서 만났던 UN 주거권 특별보고관과의 한국에서의 재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ㅇ UN 특별보고관은 뭘 하는 건가요?


-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특별절차의 일환 유엔특별절차 제도(The system of Special Procedure)는 유엔인권의 주요 구성 조직이며, 거의 모든 인권문제를 다룹니다. 특별절차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또는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가로 불리는 개별 전문가와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유엔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의해 임명되며, 전문성을 발휘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상황이나 특정한 인권 의제를 조사하고 보고하기 위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공정성(impartiality)과 성실성(probity)을 바탕으로 하여, 독립성(independence), 효율성(efficiency), 업무능력(competence), 진실성(integrity) 을 추구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보고관은 명예직으로 유엔의 직원은 아니며 무보수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무 수임자의 독립성은 임무수행에 공정성을 기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에 임무 수임자-국가별 특별절차(country mandate)와 주제별 특별절차(thematic mandate)의 임기는 최대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기관이나 정부로부터도 독립적이며 각자의 역량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은 취약계층의 주거 조건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한지 평가하고 필요한 권고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로서, 정부나 단체를 대표하지 않는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ㅇ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주거권을 맡은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뭘 하는 건가요?


유엔인권위원회(유엔인권이사회 전신)는 2000년 4월 17일 ‘2000/9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거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유엔인권이사회는 결의안을 검토·개정하여, 2000년 4월 이후 18년간 중단 없이 주거권특별보고관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한 특별보고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구성 요소인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의 완전한 실현을 촉진한다.

(2) 모범 사례뿐만 아니라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어려움과 장애를 확인하고 그 사이의 격차를 규명한다.

(3) 임무와 관련된 권리의 이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특히 강조한다.

(4) 젠더적(성 인지적) 관점에서 적절한 주거 및 토지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취약점을 파악한다.

(5)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6)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포함하여 기술적 지원의 제공을 촉진한다.

(7) 유엔인권이사회의 다른 메커니즘, 다른 유엔기구와 인권조약기구와 협력하여 일하고, 이러한 메커니즘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ㅇ 이런 임무를 맡은 지금의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는 누구인가요?




- 레일라니 파르하는 2014년 6월 2일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고, 3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 중입니다. 그는 현재 ‘빈곤 없는 캐나다(Canada without Poverty)’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변호사 경력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UN인권시스템 내에서도 여성의 권리 증진과 주거권 향상을 위한 일들을 수행하며 여러 UN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UN해비타트(UN Habitat)의 강제퇴거 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는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 ▲인권에 기반해야 하는 국가의 주거정책 ▲장애인의 적절한 주거권 ▲주거의 금융화(Financialization)와 적절한 주거권 ▲생존할 권리로서의 주거권 ▲홈리스(Homelessness)와 주거권 ▲유엔해비타트III와 적절한 주거권의 중심역할 ▲주거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역할 ▲주거권 실현을 위한 우선과제와 대상 그룹 등이 주제인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ㅇ 그런 그가 한국에는 왜 온거죠..!?


유엔특보의 이번 공식방문은 국내의 주거, 빈곤, 이주민 의제에 대응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UN 해비타트Ⅲ 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유엔 측에 전달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민달팽이유니온에서도 20년마다 열리는 세번째 UN 해비타트 회의에 참여하고 돌아온 것을 기억하시죠?


후기 보러가기 : 민달팽이유니온, 에콰도르에서 열린 UN해비타트 3차 회의에 가다!


(아아.. 처음 이름을 접했을 때에는 어떻게 읽어야할지도 몰랐지만..! 해비타트 갈 때 목표였던 주거권 특별보고관을 실제로 만나고, 또 결국 한국에도 오게 하였습니다...!)


- 한국은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의 6번째 공식방문 국가입니다. 2018년 5월 14일~23일 총 열흘간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공식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주거정책, 홈리스, 지방정부의 역할, 재건축·재개발 이후의 재정착 제도, 주거취약계층의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주거정책 주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대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등 16개 정부부처와 공기업을 방문하고, 여러 지역을 방문해 주거권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의 주거권 현안과 관련된 당사자를 만나는 등 하루 12시간 이상씩 열악한 주거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ㅇ UN 주거권 특별보고관과 함께, 한국의 주거권 짚어보기 위한 주거권 관련 단체들의 노력들


[오기 전,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전달하기 위한 사전 준비]


1~3월
- 특보 방한 대응을 위한 단체 섭외, 활동계획 수립


3~4월
- 특보 방한 대응을 위해, 시민사회 입장의 주거권 보고서 작성 (영문/국문)
- 특보관 실태 점검 일정 관련 기자회견 진행


[이제 본격 활동!]


5.8.(화)

- 특보 방한 기자간담회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을까? 보도자료 [보러가기]



주거권실현을 위한 NGO모임에서 준비한 시민사회보고서 [다운받기]

(아래에 첨부파일로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5.14.(월)
- 특보 X NGO 라운드테이블
- 13개 단체에서 참여하여 참여단체 및 주제별 주요 내용 소개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전달한 내용>

청년층이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되었음. 한국 사회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왜곡이, 그동안 사회의 약자로 인식되지 않던 청년층에게서 대거 표출된 것. 사회적, 경제적 자본의 축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이 대규모로 주거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한국의 청년들은 삶에서 ‘가성비’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김. 낮은 수준으로 유명한 한국의 최저임금은 청년들에게는 곧 생활임금. 악명높기로 유명한 한국의 수직적인 학벌구조마저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하는 초장기 청년 실업의 구조 속에서 지금의 절대다수의 청년들은 저임금 노동, 불안정한 일자리의 상황에 처해 있음. 이러한 제한적인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작은 것 하나를 살 때도 한정된 자원으로 매번 최선의 선택을 해야하는 것. 그런데 지불하는 것 중 가장 비싼 것인 ‘집’은 가성비가 도무지 통하지 않는 영역임.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할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와 열악한 환경으로 비싼 월세를 벌기 위해 집에 있을 시간이 없고, 비빌 곳이 있는 청년들은 독립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캥거루족으로 온전한 개인의 공간을 가지지 못하고 긴 출퇴근 시간을 길에 버리며 살아가고 있음(경기도 청년들, 서울로 평균 2시간 46분 출퇴근 중, 2015 경기청년유니온) 2012년 기준으로, 서울의 청년 가구 중 RIR이 30%가 넘는 비율이 70%, 주거빈곤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1인 청년가구는 유일하게 주거빈곤이 증가하는 집단 (1인 청년 주거빈곤율 2010년 36.3%, 2015년 37.2%, 통계청)

독립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음. 한국 사회 전반의 빈약한 세입자 권리로 인해,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고 살다가 나가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이 불합리와 긴장의 경험. 청년들은 임대차 정보에 대해 접근성이 더 낮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울어진 임대차 관계에 더하여 ‘어린’ 사람으로서 겪는 문제들도 더해짐. 실제로 주거상담을 진행해보면 기본적인 임대차 분쟁에 더하여, 인권침해적 요소가 강한 사생활 침해 등이 청년 주거 상담의 주요한 소재.

사실 청년들에게는 ‘집’보다 ‘방’이 더 익숙함.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은 ‘원룸’인데, 가장 보통의 집이 보증금 1000, 월세 50으로부터 시작함. 보통은 원룸용으로 건물을 짓거나, 있던 건물을 불법으로 방쪼개기, 용도 무단변경하여 살고 있음. 청년들은 흔히 지(하)옥(탑)고(시원)로 불리우는 곳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집’이 아닌 집에 살고 있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음.(서울 1인 청년가구 중 주거빈곤율(최저주거기준 이하+지옥고) 27.8%(2016년 통계청) 그러다보니 청년들에게 집은 일상이 긴장인 공간. 파편화된 공간이다보니 내 방 밖의 이웃, 사회는 스트레스와 긴장의 대상임. 방의 외주화라는 개념이 있음. 청년들이 사는 집의 시설,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청년들은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냄. 카페, 식당, 빨래방 등 집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기능들을 밖에서 추가비용을 들여가며 해결해야하는 셈. PC방, 찜질방 등 새롭게 홈리스로 진입하는 인구의 20~30%가 청년세대이기도 함.

흔히 하는 말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음. 젊어서도 고생은 하면 안되고, 현재 청년들의 고생은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 이대로 쭉, 나아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을 주는 고생임. 사회,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바뀌어야함.

공공정책의 혜택을 본 적이 없는 세대가 지금의 한국 청년 세대. 주거비는 이렇게 높고 집은 이렇게 열악한데 정책의 대상으로는 포함되지 않았음. 최근 공공임대주택, 대출제도 등의 지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을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일차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주거상향 사다리가 작동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소유를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청년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정책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최근 문제되고 있는 청년 임대주택 건립을 둘러싼 갈등. 청년은 산업역군이어서가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아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안정적이고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5.15.(화)

- 현장답사 및 당사자 면담(1)

1) 아현동 재건축 지역 당사자 면담


2) 공덕역 '경의선 공유지' 주민등록 말소 당사자 면담




3) 경의선 공유지에서 청년 주거 문제 당사자 면담


4) 성북주거복지센터, 주거급여 수급 당사자 면담




5.16.(수)

현장답사 및 당사자 면담(2)

1) 서울역, 거리홈리스 당사자 면담


2) 동자동 사랑방, 쪽방 거주 당사자 면담



5.19.(토)

- 현장답사 및 당사자 면담(3)

1) 부산외대, 대연우암 공동체 당사자 면담


2) 부산 학장동, 이주민 노동자 당사자 면담



3) 부산 학장동, 난민신청 탈락 당사자 면담



5.21.(월)
NGO 대응 활동 보도자료 발표

[보도자료 보러가기]

5.22.(화)

현장답사 및 당사자 면담(4)

서울역, 구세군브릿지(홈리스 임시거주시설) 방문


서울역, 고시원 당사자 면담



상도4동 재개발 지역, 당사자 면담



5.23.(수) NGO 입장 발표
특보 X NGO 공개 간담회


- 열흘 남짓한 시간에 머무르는 동안, 라일라니 파르하 주거권 특별보좌관팀과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정말로 쉴 틈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제한적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직접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으로 보고 파악하다보니 마지막에는 특보관이 견디지 못하고 몸살이 나기도 했답니다. 라일라니 특보관과 그의 동료들은 한국의 시민사회처럼 이렇게 조직되어 있고 잘 준비되어있으며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곳을 보기가 드물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적극적인 태도에 감사의 마음을, 절박한 의지에 연대의 마음을 주고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 현장방문은 주로 주거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의 야만성과 폭력성이 여실히 드러난 곳들, 가장 아픈 곳들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열렸던 해비타트에서부터 이번 방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주거권 관련 시민단체들과 UN특보관은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는 바로 배제와 차별의 논리가 만들어낸 문제라는 점, 투기와 왜곡으로 곪아온 한국 사회의 부동산으로부터 시작한 문제라는 점을 날카롭게 짚어내었습니다. 보고서로, 발표로, 자료로, 면담으로 지속적으로 전달한 청년 주거 문제의 쟁점과 현황, 사례들이 있었기에, 방한 기간 동안 함께 방문한 모든 현장에서의 과정은 곧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의 본질을 보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과 서울역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 현장을 가본 특보팀은 한국의 재개발 강제퇴거 방식은 ‘비인권적’이라며 “개발지역 내 퇴거를 하기 전 원주민, 그곳에 사는 주민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런 퇴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강제퇴거’ 제도는 유엔 사회권위원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강제퇴거를 실시하기 전 원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및 보상, 주거 마련을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은 협의는커녕 원주민에 대한 각종 폭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한국의 경우 LGBTQ+ 등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점이 의아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소수자(LGBTQ)를 인권 보호 대상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국제인권규약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조치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안정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특보팀은 홈리스(집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재건축 지역에서 투쟁하는 분, 쪽방촌 고시원을 방문한 그는 노숙인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리에서 사는 노숙인 뿐 아니라 고시원 등 ‘적정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서 사는 사람 모두를 홈리스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는 노숙인을 너무 협소하게 정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고시원·쪽방·이주노동자 숙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 역시 홈리스로 볼 수 있다. 고시원·쪽방을 둘러봤는데, 관짝 같이 비좁은 공간으로 화장실이나 주방조차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보편적인 주거권에 대한 인식도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자칫하면 불행경쟁으로 치닫을 수 있는 열악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면서 연대해야지만 거대해 보이는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절감할 수 있었던 여정이었습니다. 늘 그래왔듯 손에 손잡고 이어진 연대의 힘을 국제사회에서도 주고받고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ㅇ 그리고 이 활동들의 결과로 [권고문]이 나왔습니다.


- 레일라니 파르하 특별보고관 팀은 한국에서의 이런 활동들의 결과로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권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권고안은 한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 3월에 UN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예정입니다.


영문 보기(홈페이지 연결)

 국문 보기는 아래의 파일 다운로드

권고문에 대한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의 NGO모임] 논평 보러가기



ㅇ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더 하는가?


- 특별보고관팀이 직접 한국에 와서 보고 듣는 동안,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의 NGO모임에서 준비한 자료집] 외에도 더 많은 자료들이 언급되고 요청되었습니다. 특별보고관팀은 방한의 최종 결과로 2019년 3월 UN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그 최종 보고서를 더욱 풍성히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UN의 인권 관련 매커니즘은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의 NGO모임]과 기존의 주거권 관련 기본 네트워크인 [주거권 네트워크]에서는 특별보고관팀이 제안하고간 권고문을 바탕으로 '권고에 따른 인권 기반 국가 주거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 2019년 3월 UN인권이사회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앞선 다양한 활동들을 바탕 삼아, 한국 정부가 UN의 사회권 규약을 완전 비준하도록 하여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압박과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 모든 활동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응원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답니다. UN 특별보고관 방한을 계기로, 한국 사회 주거권과 관련한 이슈가 안팎으로 힘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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