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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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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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회의사당 앞 오전 10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의 주관으로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등의 주거시민단체가 함께 참여를 하였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와 주거권 시민단체들은 전국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결 하기 위해  법안 1호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 내용을 발표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1자 모양의 탑을 쌓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여야 5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주거시민단체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민달팽이 유니온의 최지희 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지만 과반 이상의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이 낮은 월세주택의 임대료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면서, "청년세입자들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임대차 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보가 부족한만큼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고시하여 임대차 계약시 참고하도록 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상담과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차원의 주택임대차 상담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진 푸른한국닷컴 출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출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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