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보고] "끝이 아니라 첫 걸음" : 임대차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긴급 좌담회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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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민쿱 회원조합원 여러분! 비 소식이 끊이지 않는 7~8월,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민달팽이를 주거운동 시민사회는 지난 7.3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뜨겁게 들뜬 한 주를 보냈답니다.

길게는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거주기간을 2년을 보장한 후 31년 만에,

짧게는 지난 10월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많은 노동, 종교, 세입자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출범한 이후 10개월 만에 ,

청년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한 걸음 더 성장시키는 큰 성과를 얻은 한 주였습니다.

8.3.(월)에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를 짚어보는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입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통과되었다는 비판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논의가 19대 국회의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부터 다뤄져 여야의 합의로 통과직전까지 갔었음을 지적하며, 정치적 논의와 더불아 이미 오랜시간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 왔고,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된 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인사말을 맡은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차신고제, 임상률상한제가 참여정부 말인 2006년 국가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미 논의가 시작된 점을 언급하고, 이제까지 우리사회에 계약갱신요구권과 인상률상한제가 없었기에 전세임대주택 등의 정책시행에서 임대차시장의 가격이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음도 지적하며 이번 입법을 통해 이런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2+2년과 같이 짧게 계약갱신을 보호하는 입법례가 해외사례와 비교해서도 없음을 상기시키며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시켜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사말을 전한 유영우 (사)주거연합 이사는 이제까지 우리사회가 집을 '거주'개념이 아니라 '투기', '재산권' 문제로만 다뤄왔지만 이번 임대차3법 도입으로 서민주거안정의 첫걸음을 땔 수 있었다며 이번 입법의 가치를 평가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세입자 주거 안정에 대한 방해를 헤쳐나가는 과제가 시작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제로는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이 '청년세입자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끝으로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주거정책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였습니다.

박동수 대표는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이 그 동안 우리사회의 집값하락을 방지하고 집값상승의 이익을 공유해온 다주택자-자가보유자 동맹에 균열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고 이후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주택이라는 사적 재산권 개념을 주거안정을 위해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인식의 변화가 세입자와 임대인 대등한 관계로 나아가는 주춧돌로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최은영 소장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라는 학제를 고려할 때 최소 6년 이상 거주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이 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5% 인상률 상한제 역시 문재인 정부 시기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5% 내외임을 생각할 때 너무나 높은 수치라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5% 인상률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별도의 인상률 상한을 정할 수 있게 된 것이 '임대차행정의 지방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나아가서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의 적용에서 이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춰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습니다. 

정용찬 국장은 우리사회의 청년/세입자들이 겪는 미래의 불안 원인이 "청년/세입자가 집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시민이 '집을 소유해야만' 안정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방치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문제의 원인이 그렇다면 문제를 푸는 방식도 세입자에게 집을 사도록 대출을 푸는 방식이 아니라 세입자로 살아도 주거권을 보장받고 일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려는 방식"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임대차3법이 미약하지만 그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에서 깡통전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후 세입자의 전재산에 다름없는 보증금 보호 대책과 이미 발생한 깡통전세 피해에 대한 긴급 대책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임대료 인상이 잦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을 활용하다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명하고 그밖에 이번 임대차3법 도입의 실제 활용을 위한 기술적 방법들을 조언하였습니다. 또, 임대차행정의 지방화와 관련하여 "거버넌스 차원에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정할 의견 수렴 절차와 상한을 정하는 심의기구 및 절차의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날 좌담회는 임대차3법 도입 이후 이 법이 실상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법이라는 식의 프레이밍이 횡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세논란을 단순히 임대차3법 도입여부만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세입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실용적 조언들도 논의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최은영 소장은 세입자의 불안과 두려움만을 부추기는 '나쁜 핀셋보도'도 사회적 문제임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임대차3법은 이제까지 임대인에게로만 기울어져 있던 임대차권력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로 새로운 관계를 구성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세입자들이 높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해 세입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8.7.(금)에는 청년세입자들이 임대차3법 이후 변화하는 스스로의 권리를 알아보는 토크콘서트를 준비하였습니다(bit.ly/청년의집).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민달팽이유니온과 시민사회의 활동에 많은 회원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달팽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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