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보고]정의당-경제민주화넷 경제민주화·민생입법 간담회

2018-11-19
조회수 3926

19일 국회에서 정의당 주최로 ‘정의당 원내대표-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민생입법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의당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실현, 민생개혁을 위한 10대 우선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대리점본사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재벌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법 개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비정규직 특수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 청년정책 제도화와 정책당사자 참여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등 10개다.

주택 문제과 관련해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최근 고시원 화재 사건도 있었고 집문제는 너무 오래된 심각한 문제”라며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없이 규정해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 제한, 임대차 등록제 의무화 등을 뼈대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0802.html#csidxbcf3aa235792b5eafa4beba466cc6d2 


                 

                사진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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