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8월 초인 7일 수요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청넷) 도시주거분과의 서울시 실본부국 정책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7월 초 주택정책과와 도시주거분과 분과장들 간 킥오프 간담회를 시작으로, 7/23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관련 실무회의, 7/30 2030 청년주거 개선 간담회에 이어 4번째로 이루어진 서울시의 주거정책 관련 공무원들과 서청넷 도시주거분과 청년위원들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퇴근 후 저녁에 시작된 미팅이었음에도 많은 청년위원들이 함께 했고 민유민쿱의 상근자들도 서청넷의 청년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주택건축본부의 주택정책과와 주택공급과,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가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미팅들과 달리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주거분과에서 제안한 정책들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청년주거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 관리하는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 설치 제안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중앙주거복지센터와 25개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중앙주거복지센터차원에서 2018년에 청년주거상담사를 양성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중앙주거복지센터와 청년청, 청년활동지원센터, 주택정책과 중 청년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위원들은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가 청년주거정책의 전달체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꿀 것으로 기대하며 설치준비 과정과 출범 이후 사업에서 모두 주택건축본부의 협조가 중요하고 부처 간 칸막이가 덜 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유도하기 위한 청년 주거환경조사 및 정보공개 시범사업 제안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법률 자문 결과 집주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우려가 있음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위원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세입자들의 자발적 주거환경정보 공유를 활용한 사회적기업들의 사업 사례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열악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권 개선을 위한 서울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제안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이 정책을 바우처로 보았을 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서울과 달리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같은 정책이 없어 청년 월세지원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청년위원들은 부산시 외에도 시흥시에서도 이미 최대 20만원 상당의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음을 제시하고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등을 통해 서울시 스스로가 청년의 특수성을 인정하였음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관련 정책들의 동반 개선을 고민하는 방향이 바람직함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청년주거개선단 사업 제안, 청년철거세입자 임시거주시설 설치 사업 제안,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8항 신설안, 서울시 지원주택에 대한 활동보조인력 서비스 확대 제안 등의 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서청넷을 통해 제안된 청년주거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 의견을 듣고 해당 제안들이 보다 실효성있게 집행되도록 내용을 가다듬을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이후 도시주거분과에서는 이날의 생각들을 담아 정책제안서를 발전시키고 8월 말 3회 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해 청년자율예산을 의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청년자치정부의 실험에 민달팽이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달팽달팽!
무더운 8월 초인 7일 수요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청넷) 도시주거분과의 서울시 실본부국 정책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7월 초 주택정책과와 도시주거분과 분과장들 간 킥오프 간담회를 시작으로, 7/23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관련 실무회의, 7/30 2030 청년주거 개선 간담회에 이어 4번째로 이루어진 서울시의 주거정책 관련 공무원들과 서청넷 도시주거분과 청년위원들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퇴근 후 저녁에 시작된 미팅이었음에도 많은 청년위원들이 함께 했고 민유민쿱의 상근자들도 서청넷의 청년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주택건축본부의 주택정책과와 주택공급과,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가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미팅들과 달리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주거분과에서 제안한 정책들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청년주거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 관리하는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 설치 제안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중앙주거복지센터와 25개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중앙주거복지센터차원에서 2018년에 청년주거상담사를 양성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중앙주거복지센터와 청년청, 청년활동지원센터, 주택정책과 중 청년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위원들은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가 청년주거정책의 전달체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꿀 것으로 기대하며 설치준비 과정과 출범 이후 사업에서 모두 주택건축본부의 협조가 중요하고 부처 간 칸막이가 덜 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유도하기 위한 청년 주거환경조사 및 정보공개 시범사업 제안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법률 자문 결과 집주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우려가 있음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위원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세입자들의 자발적 주거환경정보 공유를 활용한 사회적기업들의 사업 사례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열악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권 개선을 위한 서울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제안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이 정책을 바우처로 보았을 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서울과 달리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같은 정책이 없어 청년 월세지원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청년위원들은 부산시 외에도 시흥시에서도 이미 최대 20만원 상당의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음을 제시하고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등을 통해 서울시 스스로가 청년의 특수성을 인정하였음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관련 정책들의 동반 개선을 고민하는 방향이 바람직함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청년주거개선단 사업 제안, 청년철거세입자 임시거주시설 설치 사업 제안,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8항 신설안, 서울시 지원주택에 대한 활동보조인력 서비스 확대 제안 등의 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서청넷을 통해 제안된 청년주거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 의견을 듣고 해당 제안들이 보다 실효성있게 집행되도록 내용을 가다듬을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이후 도시주거분과에서는 이날의 생각들을 담아 정책제안서를 발전시키고 8월 말 3회 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해 청년자율예산을 의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청년자치정부의 실험에 민달팽이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달팽달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