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보고]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등록임대주택 연구모임 내부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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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저녁으로는 더위가 조금 풀리는 8월 20일(화요일) 참여연대에서 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등록임대주택 연구모임의 내부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연구모임은 등록임대주택제도를 세입자 권리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5월 중순부터 제도를 공부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민유 회원들과 민유의 정용찬 기획국장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인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가 지는 의무인 임대의무기간(4~8년)과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제도로 균형 있는 임대차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8/16~8/18에 많은 민유민쿱 회원조합원분들도 참여해주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참여연대의 김대진 변호사님이 등록임대주택의 세입자들이 가지는 권리에 대해 설명해주고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지점들을 발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대진 변호사님은 임대의무기간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생겨나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설명해주고 또 현재 제도의 문제로서 임차인에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통지절차가 부재한 점과 등록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임대료 제한에 대한 쟁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발제한 정용찬 기획국장은 등록임대주택 연구모임에서 지난 3개월 간 확인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이 보이는 정보접근성의 문제, 등록임대주택 설문조사의 간단한 분석결과, 관련 인터뷰 결과들을 참여자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제들 외에도 민유와 참여연대 상근자들, 등록임대주택 연구모임 모임원들이 관련 공부와 활동을 진행하며 마주했던 제도의 어려운 내용들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권지웅 등록임대주택 연구모임 모임원은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보증금 보증 의무가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언급하며 민간임대주택법이 그러한 기대와 달리 의무 가입대상인 등록임대주택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부세미나를 통해 참여자들은 더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권리를 감각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또 이후 등록임대주택과 관련된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 지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었지만 10월 이후에는 이렇게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제도와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과 주거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유가 열심히 시동을 걸고 있는 등록임대주택 관련 활동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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