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20170418] 민달팽이유니온 7대 정책 요구안

2018-01-11
조회수 2792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한국사회의 위기를 나타내는 말이다. 사회와 인구 및 가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이 현상들은 이전과는 다른 주거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말한다. 더 이상 건설 경기 부양과 매매위주 시장 정책, 그리고 대량 주택 공급으로는 새로운 주거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미 높아진 주택가격과 시한폭탄과도 같은 가계부채로 인해 자가소유촉진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 중 부채 비율이 높은 하우스푸어, 높은 주거비 부

담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 대출 등으로 금융비용으로 고통받는 높은 렌트푸어, 청년과 같은 원룸푸어 등 주거문제는 대다수 시민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다. 이와 동시에 전체 가구의 11%가 전체 주택자산의 절반 이상인 51.7%을 보유하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거불평등의 현 주소다.

     

따라서 현재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위기는 눈 앞에 있고, 최근 주택 가격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데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동의 폭은 크고, 주기는 짧아졌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불규칙성은 경제의 가장 큰 적인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집값 공포’를 조장하며 구체적인 주거정책을 논의해야 하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위기 관리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주거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동안 주택 가격 상승을 위해 주택시장은 건설사, 임대인, 자가소유자 중심으로 형성됐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정책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은 꾸준히 늘려왔으나 여전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은 6%에 불과하며, 주거급여는 문턱이 높고, 급여 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을 도입했지만 임대료는 다른 공공주택에 비해 2배 가량 비싸고 기준 없는 대상 설정으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보편적인 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주거급여 개선과 함께 그동안 정책에서 배제된 대상과 새로운 수단을 포함한 포괄적 주거복지로 정책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적절하게 개입해 우리 사회의 주택임대시장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주거비 보조 등 주거정책을 다양화해야 한다. 아울러 높아진 주택 가격으로 고스란히 위험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임대인과 세입자, 부모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적인 상황을 계속 반복하지 않고 조정하는 것도 마련해야 한다.

     

2015년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명시한다. 최근 1인가구의 증가, 청년의 주거비 과부담과 주거빈곤의 심화를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만큼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제 대다수의 청년들은 집을 소유할 것이라는 확신도, 집으로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는 청년세대가 집을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희망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만큼 높아진 주택 가격 앞에 절망한 현실을 나타내기도 한다. 세입자는 이제 잠재적 주택 소유자가 아니다. 평생 세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대가 등장한 것이다.

     

주거불평등으로 삶에서 출발선이 달라진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선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이제는 그만 멈춰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 청년에게 집이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기대한다. 


주거정책 7대 개혁 과제
포괄적 주거복지로 확장하고, 공정한 규칙 형성개인의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는 주거정책
연령
주요 특성
정책
목표 및 내용
세입자
잠재적 주택 실구매자
계약갱신청구권
(1) 비자발적 이사 방지
(2) 임대료 상승 억제 전제 조건
(3) 세입자에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보장함으로써 임대인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고 주거안정성 보장
(4) 임대차등록제를 전제로 주택임대시장 투명화하고 체계화하여 추후 사회적 비용 감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1) 임대료 상승 억제
(2) 주거비 과부담 점진적 해소
(3) 예측가능한 주택임대시장으로 경제 불확실성 축소
20-24
대학생
인권친화 공공기숙사
(1) 주거비 부담 완화
(2) 대학생 교육권 보장
(3) 민주적 운영으로 권리 보장
25-34
주거빈곤
주거감독관 신설
(최저준주거기준 신설 및 관리, 감독)
(1)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2) 비주택 신규 공급 억제
(3) 전체 주택의 주거환경 상향평준화
20-34
주거빈곤
주거비과부담
주거바우처
디딤돌 주거바우처
(1) 비주택 진입 경로 차단
(2) 건강, 안전, 관계, 정서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문제 감소
민달팽이 주거바우처
(1) 주거비 부담 완화
(2) 가처분소득 증대와 청년층의 다양한 삶의 기회 보장
25-39
고립
주거불안전
1, 2인 가구 가족 밖 공동체 사업
(1) 고립 해소와 자존감 향상
(2) 지역 안전과 안정감 획득
(3) 다양한 가족 형태 등장에 대비하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 형성과 개인에게 전가되는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안전망 기능 기대
30-39
금융비용
과부담층
전세보증반환보험 지원
(1) 보증금 보호 및 안전 회수
(2) 보증금 손실 시 주거 공간 자체가 없어지거나, 급작스럽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일 수 있는 위험 대비
(3) 임차인이 불합리하게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임대인과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주거권 보장의 권리와 의무 관계 확립


민달팽이유니온 주거정책 개혁과제 7대요구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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