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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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을 오래 보고 싶은 당신에게, 우장창창을 지켜주세요.

2018-01-02
조회수 1665



맛집을 오래 보고 싶은 당신에게, 우장창창을 지켜주세요.


관련 사건 기사 ▶️ http://goo.gl/quyAfV

맘상모 논평 ▶️ http://goo.gl/7ryHu8


요즘 쿡방, 먹방 등 요리를 소재로 하는 방송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전국의 ‘맛집’들이 방송에 연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조그맣게 장사한 사장님이 드디어 ‘대박’이 났다는 좋은 소식도 들리지만 “장사가 잘 된다고 임대인이 월세를 두배 올렸다더라.”, “쫓아내고 임대인의 자녀가 똑같은 업종으로 한다더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카더라라고 하기엔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대박이 나더라도 결코 기뻐만 할 수 없는 것,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하루아침에 쪽박이 될 수도 있는 것, 바로 상인들의 조건입니다. 


최근 리쌍(길성준, 강희건)이 소유한 건물의 가게인 ‘우장창창’에 포크레인과 칼, 소화기를 든 100명이 왔습니다. 바로 계약 기간 종료로 인한 강제 집행입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우장창창과 같은 가게는 아무리 오래 계약해도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야 합니다. 이에 우장창창을 운영하는 세입자는 장사를 더 하고 싶어 소송을 걸었고 리쌍 또한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내심 이 사건 임대차관계의 계속 유지를 희망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계약갱신의 의사가 묵시적으로라도 피고들에게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라고 하며 리쌍의 손을 들어줍니다. 장사를 더 하고 싶어 건 소송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고 현행 법은 세입자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대 5년까지를 보장하지만 우장창창의 사례처럼 보증금이 높거나 건물주가 바뀌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리쌍과 우장창창의 갈등은 기사 검색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현행 법이 부족한 상황에서 리쌍은 '선의'를 베풀었다며 임차인의 '을질'이라고 합니다. 지하에 사람이 있는데 소화기를 쏘아대고 천막 위에 올라가 칼로 찢으며 아래 있는 사람을 위협하는 게 선의는 아닐 것입니다. 


우장창창을 운영하는 세입자는 리쌍과 이야기 하고 싶다고, 직접 이야기 하고 싶다고 강희건(개리)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땡볕에서 말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첫 번째는 대화입니다. 그동안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합의'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서로 만나야 시작될 것입니다.


맛집을 오래 보고싶으신가요? 그럼 우장창창을 함께 지켜주세요. 좋은 가게를 만든 것은 가게의 주인인 세입자, 그리고 그곳을 아름답게 이용해 준 손님들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땅을 경작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가게를 운영하는 세입자가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애써 키워오고 함께 사랑해 온 소중한 공간을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대화도 하지 않고 빼앗지 않도록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대화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해서 세입자가 더 이상 이런 폭력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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