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런 사람 안 된다고 전해라

2017-12-28
조회수 3171

선거법 준수한 청년단체 공천기준 릴레이 1인 시위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치솟는 집값에 고통받는 민달팽이 청년 외면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반대한 사람

치솟는 전세와 월세를 두고도 상한제를 반대한 사람

기업형 임대주택이 서민 주거대책이라고 한 사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출석을 절반도 안 한 사람


2016년 2월 19일(금), 오후 12시 - 1시, 국회의사당 앞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준) KYC(한국청년연합) 청년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달팽이유니온·청년유니온·빚쟁이유니온(준)·KYC(한국청년연합)·청년참여연대·청년광장 6개 청년단체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 동안 매일 정오(오후 12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며 민달팽이유니온은 2월 19일(금) 주거 분야와 관련한 공천 부적격 기준을 제시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3. 각 정당들이 총선 후보 공천일정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20대 예비후보가 주목받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가지만 실상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선거의 전체 과정에 잘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 


4. 공천부터가 시작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정당이라면, 우선 공천 기준을 세우는 데에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만큼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당들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이 바라는 공천의 최소기준이다.


5. 청년단체들은 청년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고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가로막고 청년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긴 사람들을 ‘반(反)청년인사’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각 정당에 요구한다. 일차로 정리한 여섯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계속 보강될 것이다. 우리는 정당들의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당마다 ‘반(反)청년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6. 한편, 지난 4일간 진행한 공천기준 캠페인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제90조, 제254조에 의거 후보자(후보가자 되려는 사람 포함)의 이름과 사진 등이 들어간 게시물을 진열 또는 설치 등을 할 수 없다고 밝히며 공문으로 중지요청을 보냈다. 이에 19일 캠페인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지 않고 공천 부적격 기준을 제시한다. 청년단체들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선거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7. 또한 2월 15일(월)부터 국회 앞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시작한다.(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 조사결과는 2월 23일(화)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8.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총선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총선 D-50’ 시점인 2월 23일(화)에는 청년단체·모임·개인에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출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청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잃고 정치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청년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보도자료]선거법에준수한청년이생각하는공천반대기준_주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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