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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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구로직장여성임대아파트 강제퇴거집행 반대 기자회견

2017-12-26
조회수 3369

12월 16일, 한파를 뚫고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구로 직장여성 임대아파트’ 입주자 10명에 대한 강제 퇴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15도를 웃도는 추위속에서도, "이 한파에 강제 퇴거가 왠말이냐" 라며 모인 각계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하여 견딜 수 있었는데요. 이 날 오전 11시에 강제퇴거 명령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전국세입자협회와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와 많은 인원이 참석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다양한 경로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진 덕에 이날 오후 입주민들의 강제퇴거 시간이 내년 3월말로 유예되는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들의 이후 거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 날 민달팽이유니온이 가 본 구로 직장여성 아파트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 공단이 저소득층 여성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공단은 1988년부터 전국 6곳에 직장여성아파트를 운영하며, 젊고 자립을 위해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적은 임대료로 집을 임대해왔습니다.  구로의 경우는 면적 43㎡에 방 2개며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인 여성 노동자들만 살 수 있습니다. 1가구당 2명이 큰 방과 작은 방으로 나눠 보증금 40만원(작은 방, 20만원)에 월세 7만원(작은 방, 4만6500원)씩을 낸다고 합니다. 

 

 

허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입주자 200명 가운데 입주기간이 7~18년이 된 10명에 대해 임대기간 요건 위반을 이유로 2년 전 명도소송을 내어 9월 최종 승소했습니다. 원래 이 아파트의 설립목적은 '주거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살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아파트의 매각을 진행하다 보니 규정을 바꿔 공공성을 훼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4년 거주규정' 이 설립되었고, 이 규정에 따라 강제 퇴거 명령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50여명이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과실이 없는 한 갱신권이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주거안정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대기자가 많으니 나가라고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정책은 주거의 질이, 삶의 질의 총합이 향상되는 방향이어야 하지, 대기자끼리 서로 교대하는 방식은 아니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만드는,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그 취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역사가, 삶이 이 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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