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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혼인/혈연 가족을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 :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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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혼인/혈연 가족을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 :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다양하게 변화된 가족의 형태를 담아내기에는 기존의 법과 제도가 매우 한계적이라는 문제의식 아래에서 기획된 본 토론회는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이하 가구권) 대표와 류민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 활동가의 발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순남 가구권 대표는 생애주기의 변동과 이성애혈연 정상가족을 벗어나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적 가족의 사례를 공유하며 차별의 구체적인 양상과 기존의 서울시 조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이하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짚었습니다. 이어 류민희 가구넷 활동가는 사회적 가족 지위 보장과 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질 것인지 어떤 한계를 마주할 것인지 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현재 가구권은 <서울시 사회적 가족 실태와 차별 사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에서는 "사회적 가족"을 두고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자체는 1인 가구에 한정된 내용일 뿐더러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돌봄을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을 가시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타의 사회적 가족에게 가족구성권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지적하며 김순남 대표는 사회적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안정망이 확보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사적/공적 영역으로 이분화된 지형을 해체하고 친밀성과 돌봄의 가치를 공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출발점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민희 활동가 또한 해외의 자치입법 사례를 설명하며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 사진 ©일다(박주연 기자)

이어 토론에서는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 김수동 더함플러스협동조합 이사장, 김경원 서울시 가족정책팀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송다영 교수는 제도적 가족주의가 다변화되고 개인화되는 가족의 실제 모습과 충돌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이끌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서 국장은 서울시가 다양하게 내놓은 청년 대상의 주거정책마저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갇혀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 주거문제가 다른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문제와 근본적인 원인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는 이러한 소수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첫번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수동 이사장은 시설 중심으로 논의되는 노인 주거정책을 비판하며 격리가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주거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본 토론회에서는 기존 가족제도로 인한 차별과 해결방향을 논의하며 이에 대해 서울시가 선도적인 태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원 서울시 가족정책팀장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서울시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별받는 이 없는 포괄적인 가족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확답은 미루는 태도는 청중들로 하여금 아쉬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가족제도, 나아가 인구정책이 주거권 보장의 조건으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상가족으로 인한 배제와 차별을 타파하는 데에 힘쓰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주거권 운동에 가족이 무슨 상관이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이 자본과 정상성에 가로막혀 함께 살지 못하는 현실은, 주거권 보장에 가족상황이 차별적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현실은 주거권이 가족구성권과 교차하는 권리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 말은 곧, 가족구성권의 도래 없이는 주거권의 도래도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물결입니다. (어차피 언젠가 할 수밖에 없을 터이니 떠밀려서 할 바에야) 그 물결의 길을 서울시가 사회적 가족 조례를 통해 선도적으로 터주면 좋겠습니다. 주거권의 사각지대를 재생산하는 기존의 가족제도를 넘어서 다양한 가족을 상상하는 이 길에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민달팽이유니온이 열심히 생각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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