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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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명의 시민, 차별적인 행복주택 입주기준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17-10-03
조회수 3478





보도자료 

 [보도자료]청년사각지대내모는행복주택개선하라_의견서제출.hwp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1.2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청년에 대한 정의없이 

청년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행복주택 개선하라!

2016년 12월 28일 우편 제출

임경지 외 107인 및 민달팽이유니온



1.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1일 공고 제2016–1518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예술인, 프리랜서, 창업자를 포함하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관한 현 개정안을 발표했다. 

2.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예술인, 프리랜서, 창업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문턱이 높아 사실상 입주를 막고 있으며 청년 간의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 

3. 이에 입법예고 의견접수 마감일인 12월 21일 민달팽이유니온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를 1차적으로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정식 답신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12월 27일자로 행복주택 입주안내가 나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3. 민달팽이유니온은 시민 108명의 의견을 받아 추가적으로 아래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참여자 전원의 공동명의 하에 우편으로 국토교통부에 28일 오후 2시경 제출했다.

4. '청년'을 제대로 정의하지도 않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형셩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는 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정책 대상의 유형을 추가하는 방식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그로 인해 정책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있다. 4인 가구와 정상 가족 중심으로 인해 주거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던 많은 시민들의 주거권을 이제는 보장해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1월 21일 입법예고 공고)에 대한 의견서

지난 12월 21일, 행복주택 입주 신청 대상으로 창업자, 프리랜서, 예술인을 포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의 입법예고가 종료됐다. 민달팽이유니온은 21일 본 개정령안이 현실적으로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입주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과 소득 활동 증빙의 모호함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주 대상의 범위는 넓어졌으나 입주할 수 있는 조건 충족이 청년들의 현실과 괴리되어 사실상 문턱은 높아진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의견에 대한 답변 없이 27일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행복주택은 현재 입주 대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구분하고 있다.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나누지 않는 것은 다행이나 '청년'을 임의로 노동정책과 전통적 가족정책 범주에서 특정 상태로 한정하고 있어 많은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 '대학생'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중퇴 또는 졸업 후 2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의 미취업자, 대학원생 박사 또는 석사 3년차부터는 입주 신청을 할 수 없다. '사회초년생'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 되지 않으며 사업장에 가입된 건강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고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삶의 형태를 포괄하지 못한 채,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의 평등한 접근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개정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예술인'을 「예술인복지법」의 의거 예술활동을 증명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과 예술인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그 자격 기준이 높아 사실상 등록된 예술인은 전체 예술 분야 종사자의 1% 미만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문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예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예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5년간 5편을 출간해야 하는데 이는 작품 제작 기간과 이 기간동안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등록하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이렇듯 「예술인복지법」은 이미 해당 분야의 상당한 경력을 토대로 예술활동을 증명해야 하므로 젊은층에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 결국 그림에 떡인 것이다.


또한 창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조회한다고 밝혔으나 제도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채 창업과 프리랜서 활동 중인 대상자는 정부 내 시스템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청년은 고용 형태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고용 및 사업 유형을 현재의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프리랜서와 창업자에 한해 고용주나 용역주 등으로 부터 증빙자료를 받거나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득 증빙을 택하고 있다. 제도가 불완전할 때 행정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민의 삶을 고려한 정책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주거정책에서 '청년'을 제대로 정의하지도 않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형셩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단순히 정책 대상의 유형을 추가하는 방식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지금의 주거 정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같은 임시적 방편이 지속될수록 정책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된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과 같이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을 무분별하게 새로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다. 전체 사회의 불평등을 교정하는 사회정책으로써 주거정책을 재설계 한다는 데에 있으며 그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4인 가구와 정상 가족 중심으로 인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던 많은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오류는 이제 멈춰야 한다.


2016.12.28.

임경지 외 107인





시민 주요 의견

선별적 복지, 답답합니다.

청년의 삶에 가 닿지 못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닌 서류에 불과합니다.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정작 주거 혜택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배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나도 청년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예술인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적절한 대상에 적절한 기준으로 복지가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누구나 권리로서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정책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현실적인 상황 조사를 하고, 그에 바탕한 기준을 재정비하여 보다 많은 사람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쓰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른 부분에서 겪던 일이라 마음이 미어지면서 동시에 정확한 사정도 파악 못 하고 무지를 증명하는 듯한 기준과 행정에 넌더리가 납니다.

예술인의 살 권리도 보장해주세요.

주거 복지는 주거비 부담 정도를 기준으로 신청대상 지급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4대보험 순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서 청년들의 안정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받은 냉소와 차별을 다시 겪게 하지 마시고, 당사자들의 상황과 의견을 더욱 반영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행복주택 입주기준을 현실화 해주십시오.

학생도 아니고,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신혼부부도 아닌 주거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30대가 많습니다. 관의 빈곤한 상상력으로 청년의 카테고리를 나누어 구분짓 지 말아주세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면 연령제한과 소득자격기준만 두어도 충분합니다.  

행복주택 입주대상에 대해 시민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정책의 완결성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정책설계의 미흡함 때문에 구조적으로 정책 대상에 배제당하는 청년들이 없어야 합니다.

기준이 너무 높거나 복잡한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신청하는 사람을 주저하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완벽한 정책을 만들고 싶을수록 당사자들과 이야기하고, 이야기해야합니다.

차별적인 정책은 개선되어야합니다.

진정 청년을 위한 또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될 주거정책을 하기위해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그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3가지로 분류되지 못합니다.

모든 이들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원합니다.

주거권은 인권입니다.

직군과 환경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세요.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삶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청년이라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학원 석사과정중인데, 대학원생은 국가장학금도 받을수 없는데, 전일제 과정이라 아르바이트로 해서 벌수 있는 돈은 제한적인데다가 행복주택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정말 '가계부채'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행복주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여전히 청년에게 미래를 가져다가 오늘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은 정말 좋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은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이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집에 대해서 국가가 보다 열린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권은 생존권입니다. 청년에 등급을 매기지 말아주세요. 자신의 어려움을 입증하게 하지마세요.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청년을 바라보는 기준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점점 빠른 취업이나 독립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합니다.

그동안 특정 계층이나 집단(여성, 성소수자, 청년, 노인, 예술인 등)을 배제해온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대상에게 입주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지향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에서 기본권중의 하나인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빼앗긴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다시 돌려주는 주택공급과 같은 복지정책에 있어서 대상자들을 또다시 분류하고 입주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거니와 현실성이 없고 대상자들을 편 가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정한 기준이 사회적 기준인지에 대한 단계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가 재산 증식의 용도가 아닌 사람이 사는 최소한의 기본권으로 전환되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행복할 권리에 자격을 두는 제도 자체가 모순입니다.

행복주택 신청하고 싶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나서 신청 제한이 안된다는 걸 알고 절망했어요. 졸업 후 2년이 지난 저는 아직도 집이 필요한데 말이죠.

청년을 구분하고 분리하여 조건에 맞는 청년만 지원하지 말고 부디 일괄적이며 포괄적으로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주길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권도 보장받길 원합니다.

행복주택 입주기준은 주거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을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돼야 합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주거 문제를 푸는 전제에서 행복주택 정책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청년을 규정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많은 논의들을 거쳐서 법 개정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세대 규정을 바탕으로 지원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제가 아니라 보편으로 가야합니다. 주거는 기본권입니다. 

행복주택의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정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크게 공감합니다.

지금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실질적으로 행복주택 제도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대상에 있어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현재의 행복주택 입주기준은 근본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년’에 대한 정의와 함께 전체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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