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참여[기자회견/연대] 4월 국회, 임대차법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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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폐지·축소하고, 등록임대사업자와 민간등록임대주택(뉴스테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혀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8월, 법 개정 이후 1회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신규 계약할 경우, 임대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임. 주거시민단체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도 인수위의 임대차3법 후퇴와  개악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1989년 임대차법 개정 이후 주거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법개정을 요구해온 끝에 31년 만인, 2020년 7월에서야 임대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기회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최소 4년 동안은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기회를 얻게 된 셈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법 개정 이후 세입자들의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갱신율이 높아졌고, 갱신 계약의 77% 이상이 임대료를 5%이하로 인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거, 세입자, 청년, 시민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022년 4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임대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김태진·권지웅·채이배·배재정·조응천·이소영 비대위원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활동가가 기자회견 발언자로 참여해 "1989년 이후 31년 만에 개정된 임대차 3법이 있어서, 세입자들이 조금이나마 자신의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며, "집값 폭등은 투기를 방조한 한국 사회가 만든 결과"이고, "임대차3법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혼란스럽다면, 그간 손쉽게 세입자 권리를 뜯어먹던 것이 이제는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보도자료 및 발언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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